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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유산의 유형에는 자연적으로 유산이 일어나는 자연유산, 의도적으로 유산시키는 유발유산, 태아가 자궁 내에서 이미 죽었지만 자궁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인 계류유산이 있다. 자연유산의 원인은 태아의 유전적 결함, 급성 감염성 질환, 자궁암이나 다른 자궁이상, 태아가 외상을 입거나 탯줄에 묶여서 사망하는 경우, 프로게스테론 분비 결핍 등과 같은 내분비계 질환이 탈락막의 발달부전을 초래하는 경우 등이다. 유발유산은 모체의 생명이나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강간 등으로 인한 임신을 중단시키기 위해, 심한 기형·정신박약·유전적 이상 등이 있는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산아제한 등의 경우에 시술된다. 임신기간이 길수록 유산으로 인해서 모체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합병증이 생길 위험이 더 커진다.
자연적으로 유산이 일어나는 경우를 자연유산(miscarriage)이라 하고 의도적으로 유산시키는 경우를 흔히 유발유산(induced abortion) 또는 낙태라고 한다.
때로는 태아가 자궁 내에서 이미 죽었지만 자궁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계류유산(missed abortion)이라 한다.
자연유산의 원인은 ① 60% 이상을 차지하는 태아의 유전적 결함, ② 급성 감염성 질환, 특히 질환으로 인해 태아에 산소공급이 중단되는 경우, ③ 자궁암이나 기타 다른 자궁이상, ④ 태아가 외상을 입거나 탯줄에 묶여서 사망하는 경우, ⑤ 산모가 얻어맞거나 떨어지는 등의 물리적 외상을 입거나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경우, ⑥ 프로게스테론 분비 결핍 등과 같은 내분비계 질환이 탈락막(decidua:자궁의 점막)의 발달부전을 초래하는 경우, ⑦ 자궁의 과민성 등이다.
자연유산이 임박했거나 유산의 위험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주요징후는 질출혈이다. 유발유산은 다음의 4가지 범주에 속하는 경우에 시술된다. ① 모체의 생명이나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② 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을 중단시키기 위해, ③ 심한 기형, 정신박약, 유전적 이상 등이 있는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④ 산아제한, 즉 사회적·경제적 이유로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는 경우 등이다.
이 4가지 중 ①, ②의 이유로 유산하는 것을 치료적 유산 또는 합법유산이라고 한다.
유산 시술에는 다양한 의학적 기술이 사용된다. 임신 초기 3개월(수태 후 12주까지) 동안에는 소파술이나 흡인술을 사용한다. 12~19주 사이에는 자궁수축을 유도하기 위해 염류용액(식염수)을 주사한다. 또는 대체방법으로 프로스타글란딘을 주사 또는 좌약 형태로 삽입하거나 그외 다른 방법들을 사용하여 자궁을 수축시키기도 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물질들은 심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임신 제2기(3~6개월)나 그 이후에는 자궁내용물을 외과적으로 제거하는 자궁절제술을 시행한다. 일반적으로 임신기간이 길수록 유산으로 인해서 모체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합병증이 생길 위험이 더 커진다.
유발유산을 허용해야 하느냐, 허용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고 장려해야 하는가 아니면 엄격하게 금지시켜야 하는가는 지난 수세기 동안 신학자·철학자·법률가들 사이에 논란이 되어온 사회적 문제이다. 그리스·로마 시대에는 사회적으로 영아살해를 포함한 유산이 가족수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흔히 허용되었다.
그리스도교 신학자들이 오래전부터 유산을 강력하게 비난했지만 19세기가 되어서야 유산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형사제재조치를 가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20세기에 와서는 1920년대 소련을 시작으로 1950년대 일본, 동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국가들 등 여러 나라에서 형사제재조치를 다소 완화시켰다. 1960년대에는 유산에 대한 규제를 완화 또는 철폐시키기 위한 광범위한 사회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미국의 몇 개 주에서는 유산을 자율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게 되었다.
미국대법원에서는 1973년에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재판에서 유산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주법이 비합법적이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유산에 대한 적절한 법안의 구체적인 지침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유산이 허용될 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자 엄격한 규제로의 복귀를 촉구하는 반대운동이 잇달았고, 이 문제는 사회적·정치적 갈등에 휩싸이게 되었다.
1989년 웹스터 대 생식보건원(Webster vs. Reproductive Health Services) 재판의 판결에서 보수적인 대법원은 몇 개 주의 유산 규제 법안이 합법적임을 지지했다. 관측통들은 이 판결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번복하는 것으로 보았다.
모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유산 이외의 어떠한 이유로도 유산은 용납될 수 없다는 유산반대자들은 태아와 신생아를 구별짓는 어떠한 이론적 근거도 없다는 종교적·인본주의적 차원에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즉 태아와 신생아 모두 완전히 독립적이고 잠재적으로는 사회의 구성원이며 어느 정도의 인간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유산에 대한 규제를 자율화하자는 유산찬성자들은 적어도 임신 3∼4개월까지의 태아는 인간의 특징을 거의 나타내지 않으며, 여론이 법률에 의해 의료적 감독을 받는 유산이 금지되면 그 대안으로 불법적이고 상당히 위험한 유산이 성행하게 될 것이라는 이유로 유산에 대한 규제를 자율화하자고 주장한다. 우리는 유산에 대한 대중의 논쟁을 통해서 유산문제로 제기된 복잡하고 모호한 윤리적 문제들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는 정치 기관들의 어려움을 잘 알 수 있다.
한국에서는 모자보건법시행령에서 유산에 대한 허용한계를 명시하고 있는데 불법적으로 유산시켰을 경우 형법에서 법률적인 제재조치를 받는다.
유산, 즉 임신중절수술은 임신한 날로부터 28주 이내에 있는 자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산모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때 할 수 있다. 산모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을 경우(유전성 정신분열증·조울증·간질증·정신박약·운동신경원질환 및 혈우병 등) 또는 태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풍진·수두·간염·후천성면역결핍증과 법정전염병 등)이 있을 경우에만 법률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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