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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조선시대에 왕을 수종(隨從)하며 공을 세운 사람에게 준 공신 칭호.
대부분 정공신(正功臣)의 자제나 사위, 또는 그 수종자들에게 봉해졌다. 본래는 원종공신(元從功臣)이었으나, 명나라 태조 주원장(朱元章)의 이름에 들어 있는 '원'(元)자를 피하여 '원'(原)자로 고쳤다. 정공신과 함께 책봉되며, 한 번 책봉되는 수는 정해져 있지 않으나 선무(宣武) 원종공신이 9,060명인 것에서 보듯이 대체로 매우 많다.
3등으로 나누어 책봉되며, 1466년(세조 12) 종2품 아문으로 설치된 충익부(忠翊府)가 원종공신들을 담당하는 관청이다.
1392년(태조 1) 태조의 사저(私邸)에서 일을 본 사람들 및 공신의 자제들로서 공이 있는 1,000여 명에게 개국 원종공신을 책봉한 것이 처음으로, 정사(定社)·좌명(佐命)·정난(靖難)·적개(敵愾)·익대(翊戴)·좌리(佐理)·형난(亨難) 공신을 제외한 정국(靖國)·정난(定難)·위사(衛社)·광국(光國)·선무·호성(扈聖)·청난(淸難)·영사(寧社)·영국(寧國)·좌익(佐翼)·평난(平難)·위성(衛聖)·익사(翼社)·정운(定運)·정사(靖社)·진무(振武)·소무(昭武)·보사(保社)·부사(扶社)·분무(奮武) 공신을 책봉할 때 원종공신을 함께 책봉했다. 이중 연산군 때의 위사공신은 1577년(선조 10)에, 광해군 때의 위성·익사·정운·형난 공신은 인조반정 후에, 경종 때의 부사공신은 영조 즉위 후에 모두 삭적됨에 따라 원종공신도 함께 삭적되었다.
이들 원종공신들에게는 그들이 공신임을 증명하는 원종공신 녹권(錄券)과 함께 여러 가지 특전이 주어졌는데, 개국 원종공신들은 전지(田地)와 노비를 받았으며, 이들이 받은 원종공신 전(田)은 과전으로 절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후 원종공신들의 특전은 음서(蔭敍)·사면·특진(特進) 등에 국한되었으며, 정공신들에 비해서는 그 특전이 크지 않았다.
공신의 경우 문음자제(門蔭子弟)의 취재(取才) 때 아들·사위·손자·동생이 시험을 볼 수 있었던 반면, 원종공신의 경우에는 아들과 손자만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 또한 원종공신 및 그 자손은 정공신의 자제들이 가는 충순위(忠順衛)에 소속될 수 없었으며, 충찬위(忠贊衛)에 소속되었다.
1459년(세조 5) 만약 원종공신에게 아들이 없으면, 첩의 아들 중 큰아들이 충찬위에 소속되는 것을 허락했다. 원종공신이 공·사천인 경우에는 면천시켰는데, 사노비인 경우에는 나이가 비슷한 공천을 원 주인에게 주고 그를 면천시켰다. 첩의 아들이 원종공신으로 봉해지는 경우에는 한품(限品) 적용이 해제되었다.
원종공신의 자손이 죄를 지어 고문을 할 때에는 임금에게 아뢰어 승낙을 받아야 했으며,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아니면 항쇄(項鎖:죄인의 목에 씌우는 나무칼)를 하지 못했다. 국왕은 많은 수의 유력인사들을 원종공신으로 책봉함으로써 지지세력을 광범위하게 확보하고, 이를 통해 정권의 안정을 도모하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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