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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고려시대 상서6부(尙書六部)의 하나.
예의·제향(祭享)·조회(朝會)·학교·교빙(交聘)·과거(科擧)에 관한 일을 담당했다. 건국 초기에 예관(禮官)으로 설치되었으며, 속사로 사조(祠曹)를 두었다. 995년(성종 14)에 예관을 상서예부(尙書禮部)로 개칭하면서 사조는 상서사부(尙書祠部)로 고쳤다.
1011년(현종 2)에는 속사인 상서사부가 폐지되었다. 예부의 관원은 문종 때를 기준으로 볼 때 재신(宰臣)이 겸직하는 판사 1명, 정3품의 상서 1명, 다른 관원이 겸직하는 지부사 1명, 정4품의 시랑 1명, 정5품의 낭중 2명, 정6품의 원외랑 2명이 있었다. 이속으로는 주사(主事) 2명, 영사 4명, 서령사 2명, 기관 6명, 전서서자(篆書書者) 2명을 두었다. 1275년(충렬왕 1) 전리사(典理司)에 병합되었다가 1298년 충선왕의 개혁으로 분리되어 의조라는 이름으로 다시 설치되었다.
1308년 충선왕이 복위하면서 관제개편을 할 때 전조(銓曹)·병조와 함께 선부(選部)로 합쳐졌다. 그러나 곧 선부는 없어지고, 1356년(공민왕 5) 공민왕이 반원정치의 일환으로 문종관제를 복구하고자할 때 예부로 다시 설치되었으며, 1362년에 예의사(禮儀司)로 개칭되었다. 그뒤 1369년에 예부, 1372년에 예의사로 개칭을 반복하다가 1389년(공양왕 1)에 이성계파의 집권으로 제도개편이 시도되면서 예조로 바뀌어 조선시대로 이어졌다. 정치상황에 따라 관청명이 바뀔 때마다 관원 구성에도 다소 변경이 있었다.→ 예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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