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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주

다른 표기 언어 preferred stock , 優先株

요약 보통주보다 우선 순위로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을 수 있는 주식. 대표적으로는 이익배당우선주가 있다. 대개의 경우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는 대신, 보통주보다 높은 배당률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통주보다 가격이 낮게 형성되어 있으며, 영업실적이 부진한 회사가 신주 모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또는 회사 설립 당시 발기인을 우대하기 위해 발행한다. 기존 주주들의 경영권 보호 차원은 물론 자금 조달의 이점이 있다.

우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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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의결권이 없다. 회사의 경영참가에는 별 관심이 없고 배당 등 자산소득에만 관심이 있는 비교적 투기성보다는 안전성을 원하는 주식투자자를 대상으로, 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었을 때 회사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발행된다.

우선주는 배당에 관한 것, 배당 및 잔여 재산의 분배에 관한 것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잔여재산의 분배는 회사가 해산하는 경우에 생기는 것으로 통상적으로는 이익 또는 이자배당에 관한 우선권이 중심이 된다.

우선주의 종류는 우선권의 내용에 따라 누적적 우선주, 비누적적 우선주, 참가적 우선주, 비참가적 우선주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누적적 우선주는 특정연도에 있어서의 우선주에 대한 배당액이 소정의 우선 배당률 또는 액에 달하지 않을 경우 그 부족분을 차년도 이후의 이익 중에서 차년도 이후의 배당과 합쳐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우선주를 말한다. 비누적적 우선주는 당해 영업연도에 우선배당을 받지 못하더라도 그 미지급배당액을 다음 영업연도의 이익에서 보충배당 받지 못하는 우선주를 말한다. 참가적 우선주는 소정의 우선배당 이외에 보통주에 대해서 배당을 하고 남은 이익에 대해서도 다시 추가배당을 받을 수 있는 우선주를 말한다. 비참가적 우선주는 소정의 배당을 받을 뿐 잔여의 이익이 있더라도 그것은 모두 보통주의 주주에게만 배당되어 추가배당을 받을 수 없는 우선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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