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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 1877. 6. 8, 독일 헤센나사우 나슈테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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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1953. 5. 4, 뉴욕 시 |
국적 | 미국 |
요약 미국의 상원의원.
현대 복지국가 개념을 정립한 주도적 인물이다. 와그너는 8세 때 미국에 이주해 뉴욕 하층민 아파트 지역에 정착했다. 1898년 뉴욕시립대학을 졸업한 뒤 1900년 뉴욕법과대학에서 법학사학위를 받았다. 그해 말 변호사 자격을 따서 개업했으나 곧 변호사직을 포기하고 민주당에 입당했다. 태머니 홀의 선거운동원으로 시작해 승진가도를 달려 1904년에는 주의회 의원이 되었고, 4년 뒤 주 상원의원으로 당선되었다.
와그너는 뉴욕 주 상원의원으로 뉴욕 시 공장의 노동조건을 조사하는 일을 맡으면서부터 지도적 사회입법가로서 처음으로 명성을 얻었다. 1919~26년 와그너는 뉴욕 대법원판사로 일했다. 1926년 미국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었고 그는 그후 3번이나 재선출되었다. 첫번째 임기 동안에 와그너는 노동자와 실업자를 돕는 법안을 제출했으나 발의안이 거부되었다. 뉴딜 정책이 등장한 후 와그너의 발의안은 법으로 채택되었다.
와그너는 국가 산업복구법(1933), 연방 긴급구제 행정법(1933), 시민 자원보호단의 창설법(1933) 등을 기초하는 일에 참여했다. 루스벨트 대통령의 협력자였던 와그너는 정부가 공공이익을 증진시키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굳게 믿었다. 1935년 와그너는 2개의 주요 뉴딜 법안을 입안했는데 그것은 1936년에 제정된 사회보장법과 와그너 법으로 더 잘 알려진 연방노사관계법이다. 뒤의 법안에 따라 연방노사관계위원회가 설립되었고,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이 보장되었으며, 수많은 불공정 노동관행이 불법으로 규정되었다. 1937년 와그너-스티걸 법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에 따라 값싼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융자기관인 주택국이 설립되었다.
뉴딜 정책의 여세가 약해졌을 때도 와그너는 끊임없이 연방보건 및 사형금지 법안을 제출했으나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나 주택과 사회보장정책을 확대하려는 그의 활동은 성공적이었고 1945년에는 그가 제출한 완전고용법안이 수정·완화되어 의회를 통과했다. 와그너는 1949년 건강상의 이유로 상원의원직을 그만두었다. 사임 후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국가건설을 후원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과 정력을 쏟아부으며 뉴욕 시에 있는 자택에서 여생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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