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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왕의 후궁이 낳은 딸을 부르는 호칭.
중국 한나라 때 제왕·제후의 딸을 옹주라고 불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 충선왕 때 왕의 딸을 부르던 칭호인 궁주를 옹주로 고치면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충혜왕 이후 왕의 후궁, 왕자의 적실부인, 왕녀, 왕의 질녀, 종친들의 정실부인 등을 부르는 호칭으로 쓰이기도 했다.
조선 초기까지도 고려시대의 제도 그대로 대군의 부인, 왕의 후궁, 왕의 서녀, 종친의 딸 등을 부르는 호칭이었으나, 세종 이후 왕의 후궁이 낳은 딸만을 부르는 호칭으로 정해졌다. 이것이 그대로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대우는 정실왕후가 낳은 공주보다 낮았으나 외명부의 품계를 초월한 존귀한 위치에 있었으며, 국가의 여러 혜택을 받았다.
공주와 함께 혼인은 종부시에서 주관했고, 남편은 왕의 사위로서 종2품 자의대부·순의대부의 의빈에 봉작되었다. 내명부·외명부와 함께 궁중의 여러 행사에 참여했으며, 죽은 뒤에는 왕녀의 상장제도에 준하여 장례가 치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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