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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어떤 은행의 전체 예금잔액에 대한 지급준비금의 비율.
금융기관의 예금자에 대한 지불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은행에 예금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예입하도록 하는 제도가 지급준비적립금제도이며, 예입금액은 예금잔고의 일정비율인 준비율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것을 지급준비금이라고 한다.
이같은 지급준비금은 은행이 그 업무상 항상 예금자의 예금을 지급할 수 있을 정도의 현금 또는 이에 준하는 자금을 보유해야 할 필요성에 기인한다. 그러나 평상시의 지급준비금은 예입되어 있는 예금전체를 지불할 만큼 많이 보유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 따라서 예금액의 일정비율만이 지급준비금으로서 준비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비율인 예금지급준비율을 조정하는 지급준비율정책은 금리정책 및 공개시장조작정책과 함께 금융정책의 3대 기본정책 중의 하나로 매우 중요한 금융통제의 수단이 된다.
한국에서의 은행법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기관이 유지해야 할 최저예금지급준비율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예금지급준비율은 2년 이상 만기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은 8%, 근로자재산형성저축·주택마련저축·근로자장기저축·상호부금저축·주택부금저축 등은 3%, 그외의 예금에 대해서는 11.5%이며 금융기관은 지급준비금 중 25%까지는 한국은행권으로 보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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