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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

다른 표기 언어 deposit insurance , 預金保險

요약 금융기관들이 예금가입자들의 예금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때를 대비하여 예금액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보험.

금융기관은 예금가입자들의 지급요구가 있을 때 항상 예금액을 지불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금융기관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 같은 예금자 보호를 위해서 금융기관에 대한 행정상의 감독강화나 지급준비금확대 등의 간접적인 방식뿐만 아니라 예금보험과 같은 직접적인 방식이 사용되기도 한다.

1930년대 미국의 공황시기에 많은 은행들이 예금가입자들에게 예금을 지불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1934년 연방예금보험회사가 설립되어 예금보험제도를 실시하게 된 것이 그 기원이다. 현재 이 제도는 미국·캐나다·노르웨이·인도 등지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파산하는 은행 수가 줄어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한국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해 설치한 예금보험공사가 은행·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종합금융회사·보험회사·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해서 예금보험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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