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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살해

다른 표기 언어 infanticide , 兒殺害

요약 영아에 대한 살해 행위.

출산을 통제하는 원시적인 방법 또는 발육부전의 약한 아이나 기형아를 없애는 수단이 되어왔다(→ 산아제한). 그러나 대부분의 사회는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원하기 때문에 이들을 죽이는 행위는 예외적인 조건에서만 일어난다. 또한 영아살해는 근친상간·혼전임신 등 부정한 관계나 비정상적인 출생, 이와 유사한 경우에 문화적 제재로서 허용된다.

문명이 상당 수준 발달한 사회에서도 영아살해가 건강이나 행복, 다산 등을 가져다준다는 믿음에서 지금도 행해지고 있다. 이집트·그리스·로마의 역사에서뿐 아니라 성서에서도 특히 첫번째 태어난 아이를 종교의식의 제물로 바쳤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19세기까지 인도의 여러 종족들 사이에서도 장자를 제물로 바치는 풍습이 일반적이었다. 이 풍습은 자신이 가장 아끼는 것을 신에게 바친다는 의미를 지녔다고 한다.

현대에는 피임이나 낙태를 통해 인구조절이 이루어지고 있어 영아살해율은 줄어들고 있다. 한국에서는 영아살해를 범죄로 취급하고 있다. 즉 형법에서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51조). 영아살해는 보통살인이나 존속살해보다 형이 감경된다. '영아'는 적출자이든 비적출자이든 불문하며, 미수범도 처벌한다(제2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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