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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국교회재무위원회

다른 표기 언어 Church Commissioners , 英國國敎會財務委員會

요약 1947년 앤 영국여왕 하사기금회와 교회 재무위원회가 병합하여 국교회 내에 설립된 조직.

가난한 교구의 경비를 보조해준다. 1703년 앤 여왕은 '가난한 성직자 유지비 증대'를 위해 앤 여왕 하사기금회를 설립했다. 매년 수입의 첫 수입(성직 취임 후 첫해의 수입)과 십일조(소득의 1/10)가 이곳으로 보내졌는데, 원래는 성직자가 교황청 재원에 보냈고 후에는 헨리 8세에 의해 왕실로 보내던 것이었다. 이 수입은 주로 교구의 유지비로 사용되었다.

교회 재무위원회는 1836년 국회법에 의해 만들어졌다. 후속 법안은 이 조직의 행정적 힘을 크게 확대시켰고, 또한 막대한 교회 재산을 여기로 귀속시켰다. 자산 소득은 주로 성직자 소득 증대에 사용되었다. 영국국교회 재무위원회는 2개 조직의 모든 권리·기능·자금을 양도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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