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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조선 초기에 역로(驛路)를 관장하는 종9품 외관직.
역과 마정 관리, 역리와 역호(驛戶) 보호, 금방(禁防), 검문 등의 임무를 맡았다. 1392년(태조 1)에 조준(趙浚) 상소에 처음으로 등장했다. 역은 국가체제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기구였다.
그러나 상업이 별로 발달하지 않았던 전근대시대에는 공무만이 아니라 관료들이 수조(收租)·유람(遊覽)·사물(私物) 수송 등 사적인 용도에도 역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고려에서도 이를 막기 위해 정역별감(程驛別監)을 파견했으나 실효가 없었다. 미천한 역리들로서는 관료들의 청탁을 거절할 수도 없었으며, 역에 할당된 토지와 호구를 관리·추쇄(推刷)하기도 힘들었다.
또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역장과 역리를 포섭하거나 자신의 수하인을 임명하기도 했다. 조준은 이에 대한 방지대책으로 매 역마다 5~6품관으로 역승 1명을 임명하고, 정역별감을 구전 임명하던 것과는 달리 역승은 정식 추천을 거쳐 임명하게 했다. 또한 포폄은 수령과 동일하게 하며, 성적이 좋은 자는 수령·경관으로 임명하게 했다. 이후 역승이 설치되었고 조선시대에도 그대로 계승되었다.
그러나 수많은 역에 모두 5~6품관을 파견할 수 없었으므로, 일정구역의 역로를 순시·감독하는 정역찰방제(程驛察訪制)가 등장했다. 이 두 방안은 치폐를 반복하다가 1462년(세조 8)에 찰방과 역승을 공존하게 했고(단 양계는 역승이 없음), 약간 수정되어 〈경국대전〉에 수록되었다. 그러나 처음의 방안과는 달리 이때의 역승은 일정한 역로를 관리하는 직으로서 품계도 종9품직이며 서리(書吏) 거관자로 역승·도승 취재에 합격한 자를 임명하는 곳이 되었다. 이 때문에 역승이 미천하여 실권이 없고 자질이 부족하니 혁파하자는 폐지론이 대두되어 1535년(중종 30)에 찰방으로 대체했으며, 이 조치가 〈속대전〉에 수록되었다.→ 역제, 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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