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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 1751. 6. 4, 잉글랜드 노섬벌랜드 뉴캐슬어폰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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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1838. 1. 13, 미들식스 해밀턴플레이스 |
국적 | 영국 |
요약
영국의 대법관.
Viscount Encombe of Encombe, Baron Eldon of Eldon이라고도 함.
1801~27년의 대부분의 시기에 근무했다. 관습법의 결점을 공정과 정의로 보완하는 형평재정장으로서 역대 대법관이 시행한 것보다 더 많은 보완 명령을 내렸고 이의 사용을 관습법으로 정했다. 완고한 보수주의자였던 그는 가톨릭교도의 정치적 해방과 채무자에 대한 처벌인 금고형의 폐지, 노예무역 폐지, 하원 개혁 등에 반대했다.
옥스퍼드대학교 유니버시티 칼리지(1770 석사학위, 1773 박사학위)와 런던의 미들템플에서 공부한 뒤 1776년 변호사 자격을 얻었고 1783년 하원의원이 되었다.
1793년부터 법무장관으로 있으면서 프랑스 혁명기에 소(小)윌리엄 피트 내각이 행한 정치 모임 및 불온한 문학에 대한 탄압 조처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1799년에는 민소법원 최고 판사가 되었으며 엘던 남작으로 봉해졌다. 헨리 애딩턴 총리(이후 시드머스 자작 1세)에 의해 대법관으로 임명된 그는 1801년 4월 14일부터 1827년 4월 12일까지, 1806~07년의 14개월을 제외하고 5명의 총리 밑에서 일했다. 그는 총리 조지 캐닝의 가톨릭교도 해방령에 반발해 1827년 사임했다.
언제나 꾸물거리는 직책이었던 대법관직은 엘던의 임기 때가 가장 덜 존경받았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그는 다른 상인의 이름을 도용해 상품을 팔아먹는 상인에 대해 수많은 중지령을 내림으로써 상표의 발전에 이바지했다. 1821년 국왕 조지 4세에 의해 인컴 자작 겸 엘던 백작으로 봉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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