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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 1947, 이란 하마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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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란의 변호사 겸 작가이자 교사.
민주주의와 인권을 증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3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특히 이란에 살고 있는 여성들과 아동들의 인권에 집중했다. 그녀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첫번째 이슬람 여성이자 첫번째 이란인이었다.
에바디는 1969년에 테헤란대학교에서 법학 학위를 받았다. 그녀는 이란의 첫번째 여성 판사였으며 1975년부터 1979년까지 테헤란 시법원의 법원장을 지냈다. 그러나 1979년 혁명과 이슬람공화국의 건설 이후에 여성들이 판사로 재직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간주되었다. 그래서 그녀는 강제로 사임할 수밖에 없었다. 그후 변호사로 개업하고 테헤란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민권의 옹호자가 되었다.
법정에서 에바디는 여성들과 반체제자들을 변호하고 이란 정부의 법률에 저촉되는 많은 사람들을 대표했다. 또한 1999년에 테헤란대학교에서 발생한 학생들의 살인사건에 정부 관료들이 연루되어 있다는 증거를 배포했다. 이 일로 인해 그녀는 2000년에 3주 동안 감옥에 수감되었다. 비록 그녀에 대한 판결이 이후에 보류가 되었지만 '여론 조사를 교란시킨 것'에 대한 유죄가 인정된 그녀는 징역을 선고 받고, 5년 동안 변호사 개업을 할 수가 없게 되었으며 벌금형에 처해졌다.
에바디가 쓴 책으로는 〈아동의 인권:법적 관점에서 본 이란 아동의 인권에 관한 연구 The Rights of the Child: A Study of Legal Aspects of Children's Rights in Iran〉(1994)와 〈이란의 인권 역사와 고증 History and Documentation of Human Rights in Iran〉(2000)이 있다. 그녀는 또한 이란인권후원협회의 창립자이자 회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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