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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 1828. 2. 1, 미국 버몬트 리치먼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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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1919. 2. 27, 캘리포니아 패서디나 |
국적 | 미국 |
요약 미국의 상원의원·법률가.
25년 동안 당대의 가장 중요한 입법상의 발전에 관여했다. 건강상의 이유로 학교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으나 독학으로 법률을 공부해 1849년 변호사 자격을 얻었다. 공화당 소속으로(1854~59) 버몬트 주 하원의장(1856~59)을 지냈으며 버몬트 주 상원의원이자 임시상원의장(1861~62)을 지내기도 했다.
1866년에는 연방상원에 진출하여 1891년까지 상원의원으로 일했으며, 임시상원의장(1883~85)을 지냈다. 이 기간에 1868년 앤드루 존슨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으며, 1872~79, 1882~91년 2차례에 걸쳐 상원 법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1876년의 선거를 결정한 선거위원회의 창립위원으로 일했다. 1882년 일부다처제를 금지하는 법(에드먼즈 법)의 제정을 추진했으며, 셔먼 트러스트 금지법(1890)을 입안하면서 이 법이 산업계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891년 상원의원직을 사임하고 변호사 일을 다시 시작했다. 그는 여러 중요한 사건을 맡았는데 '폴록 대 농민 대부신탁회사 판결'(1895)에서 소득세는 위헌이라는 주장을 연방 대법원에서 설득력있게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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