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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스킨

다른 표기 언어 Thomas Erskine, 1st Baron Erskine (of Restormel)
요약 테이블
출생 1750. 1. 10,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사망 1823. 11. 17, 스코틀랜드 린리스고셔 아먼델
국적 잉글랜드, 영국

요약 영국 휘그당의 변호사.

개요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데 중대한 기여를 했다.

반역죄 및 관련범죄로 기소된 여러 정치가들과 개혁가들에 대한 변호를 맡아 프랑스 혁명 직후 영국 정부가 취한 억압적 조치들을 견제하는 역할을 했다. 또한 형사책임의 발전에도 기여했다. 그는 1806년 귀족의 신분이 되었다.

초기생애와 경력

어스킨은 버컨 10세 백작 헨리 데이비드 어스킨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예비교육을 마치고 가족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학문적 직업에 종사하고자 했으나, 진로를 바꾸어 영국해군에 들어갔다. 1764년에 해군소위 후보생이 되었지만 1768년 전역하여 제1육군의 한 연대에서 장교로 발령받았다. 그는 광범위한 독서, 특히 영국 문학을 독파함으로써 부족한 교육을 보충했다. 그의 서명이 없는 〈영국 육군의 폐해에 대한 고찰 Observations on the Prevailing Abuses in the British Army〉(1772)은 많은 독자를 확보했다.

어스킨은 영국 육군에서도 진급할 기회가 해군에서만큼이나 쉽지 않다는 것을 발견한데다 맨스필드 경의 호의에 힘입어 법조계에 입문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1775년 링컨 법학원에 입학했고, 1778년에 케임브리지대학교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명예석사학위를 받은 뒤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법조계로 진출했다.

전문직 생활

그는 몇 달 만에 그리니치 병원의 부원장으로서 병원운영에서의 타락상을 비난하는 글을 공표한 토머스 베일리 대위의 변호를 맡게 되었는데, 이것으로 그는 변호사로서의 첫발을 내디뎠고, 그의 장래는 보장되었다.

사건의 피고인들은 베일리가 형사상의 명예훼손죄(정확하게는 文書誹毁罪)로 소추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입증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어스킨은 베일리의 하급변호인으로 고용되어 탁월한 언변과 대담함으로 의뢰인을 변호했다. 그뒤 그는 아주 빠른 속도로 영국 법조계에서 일류변호사로 부상했다.

이듬해에는 군법회의에 회부된 오거스터스 케펠 제독의 변호를 맡아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한편 1780년의 반가톨릭 폭동을 선동했다는 혐의를 받아 대역죄(大逆罪)로 기소된 조지 고든 경을 성공적으로 변호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준(準)반역죄, 즉 한 사람의 개별적인 행위가 반역죄를 구성하지는 않더라도 그의 행위나 행동과정으로부터 그의 탓으로 돌려지는, 반역죄에 관한 영국의 법이론을 파기시켰다. 또한 1778년 영국에 대항하는 미국 독립전쟁에 참전한 프랑스와의 교역관계가 무너지면서 빚어진 주요한 사건 등의 변론을 담당했다.

1784년에 그는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성직자를 변호했다가 패소했지만, 사실의 공표가 문서비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배심의 소관이지 판사의 권한이 아니라는 그의 주장은 1792년 명예훼손법이 통과됨으로써 정당화되었다.

1789년에 그는 부정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탄핵된 전(前) 인도 총독 워런 헤이스팅스에 대한 공판을 비난하는 팜플렛을 판매해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서적상에 대한 재판에서 무죄방면을 이끌어냈다. 그 사건에서 어스킨이 제출한 변론은 영국의 자유에 관한 문헌 중 금자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인권 The Rights of Man〉을 발간했다는 이유로 총리 윌리엄 피트에 의하여 반역죄로 기소된 토머스 페인의 변호를 맡았으나 패소함으로써 황태자에게 법무장관의 직위를 내놓았다.

반역죄 및 관련범죄로 기소된 여러 정치가와 개혁가들에 대한 그의 변론은 프랑스 혁명과 그 여파로 영국에 야기된 불안정과 동요에 대응하여 윌리엄 피트 내각이 취한 억압적 조치들에 대하여 강력한 제동을 걸었다. 1800년에는 조지 3세의 암살을 기도했던 제임스 해드필드의 변론을 심신장애 피고인에 관한 원칙에 근거하여, 전개함으로써 승소했다. 그 공판에서 행한 어스킨의 변론은 형사책임법에 중대한 기여를 했다.

휘그당의 지도자들인 찰스 제임스 폭스와 극작가 리처드 브린슬리 셰리던과 절친했던 그는 1783~84년, 1790~1806년 하원의원으로 봉직했다.

그는 1806년 귀족으로 봉해졌다. 한편 의원 재임기간 동안에는 그의 법률실무 경력에 특기할 만한 법정에서의 승리는 거의 전무했다. 1806년 그는 이른바 유능한 내각(Ministry of All the Talents) 시기에 대법관이 되었으나, 그 직책은 어스킨이 받은 교육이나 경험 면에서 볼 때 적합하지 않았다. 동시에 14개월이라는 재직기간은 뚜렷한 업적을 남기기에는 충분하지 못했다.

그는 만년에 닥친 개인적 슬픔과 불행으로 인하여 공직에서 거의 완전히 손을 떼었다. 그러나 죽음이 임박해서, 조지 4세가 부인인 캐롤라인 왕비의 권리와 자격을 박탈하기 위해 간통죄로 귀족원(상원)에 제소했을 때 왕비를 변호함으로써 그는 다시 한번 널리 명성을 얻었다.

그의 저서로는 〈복음의 무조건적 자유에 관한 3 시론 The Unconditioned Freeness of the Gospel in Three Essays〉(1778), 〈어스킨 칼럼, 祕史 : 대프랑스 전쟁의 원인과 결과 개관 Sketch of Erskine, with Anecdotes : A View of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the Present War with France〉(1797)이라는 제목의 팜플렛에 게재된 1794년의 재학시절 성명서, 〈걸리버 여행기 Gulliver's Travels〉 식의 문체로 쓴 〈아르마타, 단상 Armata, a Fragment〉(1817), 〈시작(詩作) Poetical Works〉(1823)에 실린 것으로 그레이의 〈시인 Bard〉을 희화한 〈이발사 The Barber〉 등이 있다.

어스킨의 법정변론 모음집들이 많이 발행되었는데, 그중 가장 유용한 것으로는 1847년에 제임스 리지웨이가 편집한 것과 1874년에 제임스 L. 하이가 편집한 것을 들 수 있다.

평가

어스킨은 주로 배심변호사로 탁월한 수완을 발휘했다.

그의 법정변론은 정력·설득력·명쾌함·문학성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그 변론들은 그가 자신이 대변하는 대의에 용기있고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있음을 일관되게 보여준다. 훗날 대법관이 된 〈대법관들의 생애 Lives of Lord Chancellors〉의 저자이기도 한 캠벨 경은 어스킨을 두고 "고대에도 현대에도 그에 필적할 만한 이가 없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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