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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3자에게 양도 가능한 단기금융상품. 은행이 정기예금에 대하여 발행하는 증서로, 증권회사와 종합금융회사의 중개를 통해 매매된다. 1984년 6월부터 정식으로 발행되기 시작했으며, 발행대상은 제한 없다. 이자지급식이 아닌 할인금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며 예치기간은 최소 30일에서 1년까지 가능하고 최저예금액은 은행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500만원 혹은 1000만원이다. 양도가 자유로워 현금화가 용이해 유동성이 높은 상품으로의 가치가 있다.
가장 흔한 유형은 요구불예금증서와 정기예금증서이다.
요구불예금증서는 이자가 붙지 않는 대신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돈을 찾을 수 있다. 이 예금증서는 주로 건축 청부업자들이 입찰할 때 신용이 좋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공사 보증금으로 이용한다. 또한 차용금의 담보로 이용할 수도 있다. 정기예금증서는 이자가 붙는 대신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만 돈을 찾을 수 있다.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는 신용거래통장이나 당좌예금보다 높다. 만기가 되기 전에 정기예금된 돈을 찾으면 이자에서 손해를 보게 된다. 요구불예금증서와 정기예금증서는 대개 양도할 수 있지만, 그 계좌에 대해 수표를 발행할 수는 없다.
최근 미국정부가 허가한 재무부 보증이율예금증서는 예금증서를 구입할 당시 미국 재무부 증권의 어음 할인율에 따라 이자를 지불받고, 그 이율은 증권의 기한이 끝날 때까지 보장된다.
미국에서 가장 이자가 많은 예금증서는 이식(移殖)예금증서이다. 파운드화 예금증서는 1968년에 처음 발행되었고, 영국 은행이 관리한다. 한국에서는 1980년대말부터 CD를 발행하기 시작했다. 종전에는 최저 발행단위를 5만 원 이하로 규제했으나, 1988년 12월 5일부터 5,000만 원 이상도 가능하도록 했다. 예치기간은 91일 이상 271일 이내로 한다. 단, 만기일이 공휴일이 되지 않도록 약정해야 한다. 그리고 증서발행은 지급이자를 선급(先給)하는 무기명 할인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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