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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집별감

다른 표기 언어 安集別監

요약 고려시대 지방관의 하나.

1291년(충렬왕 17)에 처음 등장했으며, 이후 비슷한 소복별감 등과 함께 산발적으로 파견되었다. 이후 1359년(공민왕 8)에 지방관인 현령과 감무가 모두 안집별감으로 바뀌었다.

고려 전기에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하고, 지방통치를 원활하게 행하기 위해 현령과 감무에까지 과거에 급제한 사람들로 충용했다. 그이후 지방관제가 개편되면서 감무파견이 증가했는데, 고려 후기에 들어와 현령과 감무로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자들, 심지어는 서리 출신까지 등용됨으로써 그 격이 매우 낮아졌다. 이들은 대개 권세가에게 아부해서 출세했기 때문에 탐오하고 백성을 침해했다. 또한 7·8품으로서 관직이 낮았기 때문에 지방의 세력있는 자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여 고을의 행정이 문란했다.

그리고 당시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 등 전란이 이어지고 토지제도와 수취제도의 문란에 따라 사회동요가 심해졌는데, 이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지방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던 시기였다. 이에 따라 1359년에 현령과 감무로 인해 파생된 폐단을 없애버리고, 그들의 자질과 권한을 높여 우선적으로 유망한 주민을 모으고 안착시키는 정책을 지원하는 업무에 주력해 그결과 현령과 감무를 모두 안집별감으로 고치고, 5·6품으로 승격시켰다. 그러나 그후에도 폐단은 여전하여 1388년(창왕 즉위)에 조준(趙浚)의 건의대로 안집별감을 일체 폐지하고 다시 현령·감무라 했는데, 품계는 그대로 5·6품으로 했다.→ 감무, 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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