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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858~59년에 일본의 도쿠가와 바쿠후[德川幕府]가 존왕양이파(尊王攘夷派)에게 가한 가혹한 탄압.
1853년 페리 호가 일본에 내항한 이래 바쿠후는 종전의 쇄국방침을 버리고 개국으로 정책적 대전환을 도모했으나 독자적으로 이 중대사를 극복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과의 화친 및 통상조약을 조인할 때 조정의 허가와 제후의 의견을 구함으로써 정책의 정당성을 획득하고자 했다. 그런데 조정은 오랫동안 국정을 멀리했기 때문에 해외사정에 어두워 바쿠후에게 쇄국양이 정책을 요구했고, 미토 한슈[水戶藩主]였던 도쿠가와 나리아키[德川齊昭]등도 같은 정책을 주장했다.
때마침 당시 쇼군[將軍] 계사문제가 겹쳐 바쿠후 내에서는 도쿠가와 나리아키의 아들로 총명한 히토쓰바시 요시노부[一橋慶喜]를 지지하는 파와, 히코네 한슈[彦根藩主] 이이 나오스케[井伊直弼]를 중심으로 혈통론 입장에서 기이[紀伊]의 도쿠가와 요시토미[德川慶福]를 지지하는 파가 대립하게 되었다. 개국론의 지도자이기도 했던 이이는 1858년 4월 다이로[大老]에 취임하자 조정의 칙허를 기다리지 않고 미일수호통상조약에 조인한 데 이어 도쿠가와 요시토미를 쇼군의 후계자로 정했다. 조정은 이이의 이러한 행동에 격분하여 같은 해 미토 한에 양이의 밀칙을 내렸고 이이는 존왕양이파, 즉 히토쓰바시파에 대한 탄압을 개시했다. 그해 9월 교토[京都]에서 우메다 운핀[梅田雲浜)등의 지사(志士)가 체포된 것을 비롯하여 조정 내의 존왕파 관리까지도 탄압당했다. 도쿠가와 나리아키, 히토쓰바시 요시노부 등은 칩거와 근신 등의 처분을 받았고, 바쿠후 내에서는 이와세 다다나리[岩瀨忠震] 등이 처벌을 받았다. 특히 에도[江戶]로 호송된 지사에 대해서는 이이의 판결에 의해 전례 없이 가혹한 형벌이 내려져 요시다 쇼인[吉田松陰], 라이 미키사부로[賴三樹三郞], 하시모토 사나이[橋本左內] 등 8명이 효수형·참수형·할복자살형에 처해졌다. 이 탄압은 뒤에 사쿠라다몬가이[桜田門外]변을 초래하고 이이는 미토 한의 무사들에게 암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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