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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조선시대 사헌부와 사간원의 차관인 집의와 사간을 통칭하던 말.
아장은 외면적으로는 버금·다음의 뜻을 지닌 '아'(亞), 즉 버금벼슬에서 유래되었다. 사헌부대사헌과 사간원대사간은 그 직질이 종2품과 정3품 당상에 불과하지만 의정부·6조·한성부 등의 장관과 같이 대헌·도헌·간장이라는 별칭으로 불렸고, 사헌부의 장령·지평도 대장의 별칭으로 통용되었다.
이에 대간은 언론관장의 기능과 관련되어 우대 및 6조 등과 대등한 아문이라는 인식이 가미되면서 6조 등의 장관·차관과 같이 별칭이 생긴 것으로 추측된다.
아장이라는 호칭이 어느 때부터 사용되었는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아장이 외면적으로는 버금벼슬이라는 뜻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언론관장의 기능과 관련된 우대에서 비롯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아장을 집의·사간의 통칭으로 제한한다면 그 사용 시기는 빨라도 1466년(세조 12) 이후가 되는데, 세조·성종대의 대간기능과 대간에 대한 인식으로 미루어 성종대로 추측된다.
그후 아장은 조선 전시대를 통하여 계속 통용되다가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 근대식 관제개혁으로 사헌부와 사간원이 폐지되면서 소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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