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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 1824. 10. 3, 포메라니아 모이첼피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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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1881. 5. 19, 프랑스 니스 |
국적 | 프로이센 |
요약 프로이센의 외교관.
비스마르크에게 반대했다가 기소되었으며 이 일을 계기로 공문서의 임의적 유출을 범죄로 규정한 독일 형법의 부가조항인 '아르님 조항'이 생겨났다.
1850년 외교관 생활을 시작하여 로마(1853~55)·리스본(1862) 등지에서 근무했으며 교황청 주재 프로이센 전권공사(1864)를 지내기도 했다. 1869~70년 제1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교황의 무류성에 반대한 독일 주교들의 입장을 지지했다. 1871년 8월 23일 프랑스 주재 프로이센 전권공사가 되었으며, 1872년 1월 9일 대사로 임명되어 6월에는 프랑스-프로이센 전쟁의 배상문제를 조정했으나 곧 비스마르크와 충돌을 일으켰다.
1874년 빈의 한 신문이 아르님의 비밀공문서를 포함해 바티칸 공의회에 관한 서신을 공개했다. 뒤이은 조사 결과 파리 대사관에서 더 중요한 서류들이 없어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분실된 서류 중 몇 가지의 반환을 거절했고, 이로써 자신의 프랑스 정책이 비스마르크의 정책보다 더 현명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을 샀다. 이에 비스마르크는 그를 잠정적으로 퇴임시킨 뒤 체포했다(1874. 10. 4).
그는 3개월 구금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형량은 오히려 9개월로 늘어났다. 망명한 뒤 자신이 그처럼 불명예를 당한 것은 비스마르크의 질투심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소책자 〈허무의 변호 Pro Nihilo〉(1875)를 익명으로 발표했다. 결국 반역죄와 황제모독죄, 비스마르크에 대한 명예훼손죄 등으로 궐석재판에서 강제노동형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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