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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스웨덴과 핀란드 육군장교들의 동맹(1788~89).
러시아-스웨덴 전쟁(1788~90)에서 스웨덴의 전력을 약화시켰다. 러시아-스웨덴 전쟁이 발발한 직후 핀란드의 아냘라 지역에 주둔한 113명의 장교들이 러시아의 여제 예카테리나 2세에게 서한을 보내 1743년 이전의 현상유지를 바탕으로 한 평화를 촉구했다.
장교들의 이같은 주장은 스웨덴측에 유리한 것이었다. 이들이 내건 조건을 예카테리나 2세가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 서한의 내용이 반역죄를 면할 수는 없었다. 스웨덴 국왕 구스타프 3세는 이 서한에 관해 알게 되자, 해당 장교들에게 서한에 담긴 입장을 번복한다면 사면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장교들은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부당하며 따라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 스웨덴인들을 싸움터에 내몰 수도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들은 또한 러시아의 예카테리나 2세가 협상하기를 거부한 사실을 두고 이를 자신들에 대한 개인적인 공격으로 간주해야 한다면서 자신들의 행위가 반역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구스타프 3세는 장교들의 이러한 주장에도 동요하지 않은 채 먼저 서부지역을 공격해온 덴마크를 성공적으로 물리친 뒤, 1789년 아냘라 장교동맹에 징계를 내렸다. 그결과 장교 1명이 처형당하고 여러 명이 투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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