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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무원록

다른 표기 언어 新註無寃錄

요약 조선시대 세종의 명으로 최치운(崔致雲) 등이 원나라 왕여(王與)가 편찬한 〈무원록 無寃錄〉의 중간본을 참작하여 주해를 더하고, 음훈을 붙여 편찬한 의학서.

2권(상·하). 검험의 전문서로서 법의학과 비슷한 지식체계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송대(宋代)의 〈세원록 洗寃錄〉·〈평원록 平寃錄〉에 비하여 그 내용이 훨씬 완비되었다. 고려 중기인 1047년(문종 1년)부터 인명살상에 관한 재판에서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삼심제도를 실시하게 되어 〈무원록〉이 출판된 뒤, 곧 고려에 수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문헌적으로는 1419년(세종 1년) 2월 형조가 검시의 문안을 주청하는 중에 이 책의 이름이 처음으로 보이며, 그뒤 1430년 2월 율학의 취재과목에 〈무원록〉의 검시규례에 의거하도록 했다.

그리고 1438년 11월 세종은 최치운·이세형·변효문·김황 등에게 명하여 이 책을 편찬하게 하여 유의손(柳義孫)에게 서문을 쓰게 한 뒤, 〈신주무원록〉이라는 이름으로 경향 각도에 반포했다. 그 다음해 2월에는 한성부에 명해 검시장식을 따로 공포·간행하고 다시 각도 관찰사를 시켜 그 간판을 모인하여 각도 각관에게 반포하게 했으며, 1442년에는 모든 검시의 법을 〈무원록〉의 규정에 따르도록 했을 뿐 아니라, 인명치사에 관한 사건이 있을 때는 그 사체가 있는 곳에서 검증을 행한 뒤에 검시장식에 따라 사체검안서를 만들어 재판을 실시했다.

한편 이 책을 재판에 응용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삼검제도가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

① 초검:살인사건이 발생한 때는 사체가 있는 곳의 지방관이 먼저 제1차의 시체검험, 즉 초검을 실시한 뒤 검안서를 상부에 제출한다.

② 복검:초검관이 인근 지방관에 제2차의 검험을 의뢰하여 복검하는데 서로 일치하지 않을 경우 다시 3검을 실시한다.

③ 3·4검:3검의 경우 중앙에서는 형조에서 낭관을 보내고 지방에서는 관찰사가 차원을 정하여 다시 검험해 최후의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4검 또는 5사·6사를 거치는 수도 있다.

이 책의 주요내용은 상권의 경우 주로 시체검안에 관한 법규와 원날의 검험 판례문이 수록되어 있으며, 하권에는 시상변별에 관한 사인들이 열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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