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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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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는 '법 앞의 평등'에 입각한 근대 시민사회 이전의 모든 사회가 여기에 해당하지만, 유럽에서는 12,13세기말부터 18세기말까지의 사회를 신분제 사회로 본다.

신분제 사회의 구조적 특징의 하나는 각각의 개인이 어느 곳이든 신분사회에 속해, 여러 가지 신분이 일종의 계급질서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크게 나누면 성직자·귀족·시민·농민으로 나뉘지만, 보통 성직자나 귀족은 다시 몇 가지 계층으로 편성되어 있다. 그리고 각각의 신분은 독자적인 권리·명예와 결부되어 있으므로, 신분제 사회는 '특권 시스템'으로서의 특징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이른바 법제사적인 의미에서의 신분제 사회는 10세기경까지는 상당히 유동적이었던 유럽의 봉건사회가 도시나 촌락의 형성·발전과 더불어 정주성을 강화해 가는 속에서 점차 형성되어갔다. 전사로서의 기사 계급과 농민계급의 명확한 분리, 시민계급의 출현 등은 두드러진 점이다.

유럽의 중세 도시는 고대의 폴리스(도시국가)나 카비타스(로마의 자치도시)와는 다르며, 농촌지역과 확실히 구별되는 특별한 법영역이었다. 예를 들면 성직자나 귀족 등 상위의 모든 신분에 대해 시민이 농민과 함께 '평민신분'(프랑스에서는 '제3신분')으로 간주될 수도 있었지만, 법제상 시민은 분명히 농민과는 다른 신분이었다. 단 영국에서는 일찍부터 하급신분인 기사신분이 군역대납금제의 보급과 용병사용이 시작됨에 따라 전사의 기능을 상실하고 지주화의 길을 걸었으므로, '젠트리'라는 독특한 계층이 형성되었다.

또한 이 젠트리는 생업면에서나 혈연관계에서나 도시 시민과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었으므로, 영국 의회의 하원은 젠트리와 시민을 합한 '서민'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영국의 신분제사회가 프랑스나 독일에 비해 상당히 유동적인 성격이었음을 보여 주는 예다. 한편 신분을 법제상의 개념에 한정시키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규정된 '계급'과 비교하여 널리 고찰하면, 마르크시즘 사가들이 주장하는 이른바 '경제외적 강제'의 시스템에서도 신분제 사회의 특징을 찾을 수 있다.

근대 시민사회 내부의 여러 계급 사이의 지배·종속 관계는 원칙상 경제적·물적인 것이며, 인적 지배를 포함하지는 않는다. 이에 반해 전근대적인 신분사회에서는 영주와 농민의 관계에서 전형을 볼 수 있듯이 인적인 지배·예속 관계가 경제적인 생산관계와 분리될 수 없을 만큼 결합되어 있다. 애초에는 자유로운 서약단체로서 발족한 중세 도시에서도 초기의 길드 내에 이미 상인과 수공업자 사이에는 신분상의 차별이 있었다. 따라서 신분제사회를 지배의 시스템이라는 의미로서 권력의 배분관계라는 관점에서 고찰한다면, 공적 권력의 사적인 영유, 보다 구체적으로는 권력의 가산적 파악에 의해 특징지을 수 있다. 귀족의 농민 지배가 가산적인 재판권의 행사로 나타나는 것은 그 전형적인 예이다.

공권력을 소유하는 각 신분의 '특권'은 그 권력 아래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지배권'이지만, 상위 권력자인 군주와의 관계에서는 신분적 '자유권'으로 나타난다. 귀족을 필두로 하는 이 '중간적 여러 권력'이야말로 신분제사회의 '지배권'과 '자유권'의 주체를 이루었던 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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