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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민주공화당과 유신정우회측이 1979년 9월 16일자 〈뉴욕 타임스〉와의 기자회견 내용을 문제삼아 10월 4일 선명야당의 김영삼 신민당총재를 국회의원직에서 제명처분한 사건.
여당측은 김영삼 총재의 기자회견 내용이 사대주의라고 규정, 같은 해 9월 22일 유신정우회와 민주공화당 소속의원 160명 전원의 이름으로 국회에 김영삼 총재에 대한 징계동의안을 제출했다. 징계사유는 "국회의원 김영삼은 국회법 제26조에 의한 국회의원으로서의 신분을 일탈하여 국헌을 위배하고 국가안위와 국리민복을 현저히 저해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반국가적 언동을 함으로써 스스로 주권을 모독하여 국회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으므로 국회법 제157조에 의해 징계를 요구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징계동의안을 제출한 민주공화당과 유신정우회는 9월 29일 당무회의를 열어 징계 종류는 제명으로, 징계 시기는 정기국회 회기중으로 정했다. 같은 해 10월 4일 신민당 의원들의 국회 본회장점거에도 불구하고, 백두진 국회의장이 구두로 법제사법위원회에 징계동의안을 회부하고, 이후 3분 후에 소집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의원에게는 알리지 않은 채 40초 만에 전격으로 날치기 통과시켰다. 이후 본회장은 신민당의원에 의해 점거되어 있어 백두진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140조에 따라 경찰권을 발동하고 국회법 141조에 따라 경찰파견을 요청했다. 곧이어 여당의원들은 여당의원 총회장으로 사용되는 146호로 본회장을 이동하여, 사복경찰 300여 명의 146호 진입로 차단 속에서 비공개회의를 진행했다.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 159명의 여당의원이 참석하여 찬성 159표로 김영삼 의원의 제명을 가결했다. 이러한 독재정권 수법은 신민당의원들의 의원직 총사태를 불러일으켰고 끝내는 부마사태를 유발, 박정희유신정권의 말로를 재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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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백과] 신민당 김영삼 총재 의원직제명파동 – 다음백과,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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