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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고려와 조선 시대 늙은 부모를 부양하기 위해 군역을 면제받은 장정.
시정법은 고려시대부터 존재했다. 조선 초기의 〈속육전 續六典〉 병전의 규정에 따르면 부모가 독질·폐질이 있거나 70세 이상이면 아들 1명, 90세 이상이면 아들 모두, 그리고 위와 같은 상태에서 자식이 없을 때는 손자 1명, 친손자가 없을 때는 외손자 1명을 시정으로 정할 수 있었다. 또 아들 5명 이상이 군역에 복무한 자는 부모가 90세 미만이라도 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관노비에게도 시정제가 실시되어, 1432년(세종 14) 9월 왕명으로 공노비의 시정법·시정귀양법이 강구되었다. 시정으로 군역을 면제받으면 매년 1번씩 사열을 거쳐야 하고, 3년마다 병조로부터 새로 시정입안을 발급받아야 했다. 시정 임무가 끝나면 바로 다시 차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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