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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임상적으로는 최소분리역이라 하며, 두 점을 구별해 인식할 수 있는 최소의 크기로 나타낸다. 시력의 단위는 국제협정에 의해 결정된 시표로 하며, 굵기 1.5㎜, 지름 7.5㎜의 랜돌트 고리의 잘린 부분을 5m 떨어진 곳에서 분간할 수 있는 시력을 1.0으로 한다.외계의 한 점과 눈을 연결하는 선을 방향선이라 하는데, 2개의 방향선 사이의 각이 시각이며 이것의 역수로 시력을 나타낸다.
먼곳을 보는 시력을 원견시력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검사거리는 5m이다. 시시력표에는 랜돌트 고리에 따른 0.1~2.0의 시표가 배열되어 있다. 시력은 교정수단에 의하지 않은 나안시력과 안경 등을 착용하여 얻는 교정시력이 있는데, 단순히 나안시력만으로는 시력의 좋고 나쁨을 판별할 수 없다.
개요
임상적으로는 최소분리역(最小分離域)이라 하며, 두 점을 구별해 인식할 수 있는 최소의 크기로 나타낸다. 시력의 단위는 국제협정에 의해 결정된 시표(視標)로 하며, 굵기 1.5㎜, 지름 7.5㎜의 랜돌트 고리의 잘린 부분(1.5㎜)을 5m 떨어진 곳에서 분간할 수 있는 시력을 1.0으로 한다. 이 잘린 부분의 시각(視角)은 약 1´(1°의 1/60)이다.
외계의 한 점과 눈을 연결하는 선을 방향선이라 하는데, 2개의 방향선 사이의 각이 시각이며 이것의 역수(逆數)로 시력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앞의 것의 2배의 크기를 보거나 또는 절반의 거리에서 볼 때 시각은 2´이 되며, 시력은 0.5가 된다. 시력은 황반(黃斑) 중심와(中心窩)에 있는 중심시력이 가장 좋으며, 중심에서 멀어지면 시력은 급격히 저하된다. 중심외시력(주변시력)은 생리적으로 시야에 해당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시력측정
시력은 일정한 조도(照度)를 가진 시시력표(試視力表)에 따라 일정한 밝기의 실내에서 보통 한쪽 눈을 가리고 검사한다. 먼곳을 보는 시력을 원견시력(遠見視力)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검사거리는 5m이다. 시시력표에는 랜돌트 고리에 따른 0.1~2.0의 시표가 배열되어 있다.
0.1~1.0 사이는 편의상 0.1 간격의 등차급수(等差級數)이다. 랜돌트 고리 외에 한글·숫자·그림 등을 병기해 사용하기도 한다. 0.1이하의 시력에서는 시표까지의 거리를 가깝게 하여 측정하고, 눈앞 3m에서 0.1의 시표가 식별될 경우는 0.06, 50㎝에서 식별될 때는 0.01이 된다. 이 이하는 눈앞 수㎝의 위치에서 내보이는 손가락의 수를 세는 지수판(指數瓣), 눈앞에서 손의 움직임을 판별하는 수동판(手動瓣), 플래시 라이트를 눈에 비추어 명암을 식별하는 광각판(光覺瓣) 검사를 한다. 한쪽 눈을 가리면 잠복안진(潛伏眼振)이나 과잉조절이 생기는 수가 있다. 이 경우에는 양쪽 눈을 모두 연 채로 각기 한쪽씩 검사한다. 또 좌우의 시력에 큰 차이가 없는 경우는 양쪽 눈의 동시 시력에 의한 누가현상(累加現象)으로 약 10%쯤 시력이 상승한다. 시력은 안경이나 기타 교정수단에 의하지 않은 나안시력과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등을 착용하여 얻는 교정시력이 있는데, 단순히 나안시력만으로는 시력의 좋고 나쁨을 판별할 수 없다.
한편 원견시력에는 검사대상이 되는 눈의 움직임을 가능한 한 멈추게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교정상태(矯正狀態)에서 굴절이상을 측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30㎝ 정도 떨어진 시표에 의해 측정된 시력이 근견시력이며 조절장애, 노안검사로서 나안시력과 교정시력을 파악한다. 대개는 원견시력과 근견시력이 병행하지만, 어린이의 시력이나 심인성질환이 있는 경우는 일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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