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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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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스웨덴의 국교회.
(영). Church of Sweden.

16세기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기간에 로마 가톨릭에서 루터교로 개종했다.

스웨덴인들은 9세기부터 점차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스웨덴에 그리스도교 선교사로 온 최초의 사람은 베네딕투스 수도회 수사이자 함부르크의 초대 대주교인 성 안스가르(801~865)였다. 이어서 영국 선교사들과 독일 선교사들이 스웨덴에서 선교활동을 했으나, 스웨덴은 12세기에 처음으로 그리스도교 국가가 되었다. 1164년 웁살라에 대주교구가 만들어졌으며 최초의 스웨덴인 대주교가 임명되었다.

스웨덴의 종교개혁은 과거부터 지속되어 온 교회의 관행들을 모두 다 개혁하지는 못했다.

주교제 형태의 교회정치와 성직자의 사도직 계승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스웨덴·노르웨이·덴마크로 이루어진 스칸디나비아 연합이 해체된 이후 독립 스웨덴의 왕이 된 구스타프 1세 바사(1523~60 재위)는 스웨덴의 가톨릭 교회가 갖고 있는 막대한 경제력을 없애고자 했다. 그는 유럽 대륙에서 공부하여 새로운 종교개혁의 가르침에 정통한 비서 라우렌티우스 안드레아, 독일 비텐베르크에서 마르틴 루터, 필리프 멜란히톤과 함께 공부한 스웨덴의 종교개혁자 올라우스 페트리의 도움을 받아 스웨덴에 종교개혁을 도입했다.

로마 가톨릭 교회와 결속이 점차로 약해지자 1527년 왕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교회의 재산을 몰수했고, 따라서 스웨덴 교회는 독립하게 되었다. 몇몇 성직자는 루터교를 거절하고 스웨덴을 떠났지만, 남아 있는 성직자와 교인은 새로 소개된 종교개혁의 교리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1544년 왕과 의회는 공식적으로 스웨덴을 루터교 국가로 선포했다.

올라우스 페트리는 스톡홀름에 있는 스토르키르칸(성니콜라우스 대성당)의 목회자(1543~52)·교사·설교자, 스톡홀롬의 시의회 의원, 왕의 서기(1527), 비서좌관(1531)을 지냈다.

그는 여러 면에서 스웨덴의 종교개혁을 위해 힘썼다. 또한 스웨덴어로 된 〈신약성서〉(1526), 찬송가(1526), 교회 입문서(1529), 스웨덴 교회 전례서(1531) 및 몇 권의 신앙 저서를 썼다. 올라우스 페트리, 그의 형제 라우렌티우스 페트리, 라우렌티우스 안드레아는 성서 전체를 스웨덴어로 번역하여 1541년에 이를 출판했다.

스웨덴 교회 최초의 루터교 대감독인 라우렌티우스 페트리의 지도(1531~73)로 스웨덴 교회는 루터교 교리와 정치에 간섭하려는 칼뱅주의자에 저항했다. 라우렌티우스는 1571년 교회생활의 여러 예배와 의식 절차를 규정한 〈교회의식 Church order〉을 저술했다. 뒤이어 내부에서는 로마 가톨릭교도가 여러 차례 다시 세력을 잡으려 했으나 빈번히 실패했고, 루터 교회는 구스타프 2세 아돌프가 통치하면서부터 어떠한 세력의 위협도 받지 않게 되었다. 구스타프는 30년전쟁에 개입하여 독일에서 프로테스탄트 사상을 지키는 데 이바지했다.

17세기 스웨덴에서는 루터교 정통파의 교세가 압도적으로 컸으나, 18, 19세기에는 독일에서 시작되어 개인의 신앙체험과 개혁을 강조하는 그리스도교 운동인 경건주의가 스웨덴의 루터교 사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그결과 교회가 교육·사회복지·선교 등의 활동을 시작했으며 20세기에 들어서는 스웨덴 교회가 에큐메니컬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대감독인 나탄 쇠데르블롬이 에큐메니컬 운동의 지도자로 있으면서 1948년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WCC)를 결성하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쇠데르블롬).

스웨덴 교회는 왕이 교회의 최고 권한을 가지는 국교회 형태를 계속 유지했다.

그러나 1781년 종교관용령(Edict of Toleration)이 공포된 후로는 다른 종교단체도 허용되었다. 1952년 스웨덴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국교회를 탈퇴할 수 있고 어떤 교단에도 가입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하는 법이 통과되었다. 스웨덴 전역은 13개 교구로 나뉘어 있으며, 교구마다 감독이 다스리고 있다. 웁살라의 대감독은 자기 교구의 감독인 동시에 스웨덴 교회의 최고 감독이 된다. 감독과 대감독은 왕이 각 교구 목사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가운데서 선택하여 뽑는다.

스웨덴 교회 전체의 평신도 지도자와 성직자 지도자로 구성된 교회회의가 해마다 열리며, 상충되는 견해를 결정하는 최종 권한은 왕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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