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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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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부가 취해왔던 일련의 수입규제를 해소하는 조치.

고전적인 비교우위 이론에 의하면 모든 나라가 제각기 주어진 생산기술과 생산요소를 가지고 상대적으로 싸게 생산할 수 있는 재화에 특화해서 교역을 하게 되면, 각 나라가 모든 재화를 좀더 많이 소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 현대의 후생경제적인 의미에서의 무역의 이익이란, 증가된 실질국민소득을 이상적으로 재분배하게 되면 사회구성원 모두의 후생이 증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뜻한다.

즉 보상원칙에 입각한 모든 구성원의 후생증대 가능성을 무역의 이익이라고 정의한다.

하지만 자유무역과 더불어 비교우위가 없어서 사양화되는 산업의 기업가나 비교열위 산업에 집약적으로 사용되는 생산요소의 소득이 현실적으로 이상적인 소득재분배에 의해서 직접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국가경제 전체로 본 무역의 이익을 상당부분 포기하더라도 기득권의 상실이 전망되는 부분의 생산품과 경쟁적인 제품의 수입규제를 요구하는 정치적 압력이 크게 된다. 예컨대 후진국이 단순노동집약적 재화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생산과정에서 상당한 규모의 외부경제가 오랫동안 발생하면 유치산업 현상이 생기게 된다. 그렇게 되면 정부의 개입이 없이는 노동집약적 산업의 비교우위란 것이 잠재적인 의미의 비교우위에 머물고 실제의 생산으로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경우 최선의 정책으로는 조세와 보조금을 통한 유치산업보호라는 차선의 정책이 사용된다.

수입규제의 경우 그 비용은, 값비싸고 조잡한 품질의 국산품을 사용해야 하는 기업가나 최종소비자들이 부담하기 때문에 국내 산업보호정책이 과도하게 남용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초기적인 발전단계의 유치산업이 대부분 성장하고 경상수지 적자를 탈피한 시점에서는 외국의 압력이나 상호주의적 개방이 없더라도 시장개방을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입개방체제하의 성장이란 자생적인 경제구조가 취약한 국가에서는 국제경쟁력의 약화로 인해 여러 부문의 많은 농민·근로자·기업가 들을 상당 기간 고통스럽게 만들겠지만 적극적인 구조조정과 체질강화를 통하여 그 시련을 극복한다면 이상적인 성장전략이 된다.

한국의 수입자유화

한국은 1948년 정부수립 이후 모든 수입을 품목별·용도별로 엄격히 규제해왔으나 1960년대에 수출지향적 경제로 전환하면서 수출생산의 상대적 이윤율을 높여주고, 또 수출생산만은 수입규제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최소한의 수입자유화 조치를 취했다.

즉 관세율을 전반적으로 하향조정하고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수입규제품목 수를 전체의 40% 수준으로 축소했으며, 수출생산에 직접 필요한 모든 원자재·중간재·시설재 수입을 원칙적으로 자유화시켰다. 이 최소한의 수입자유화가 완결된 1967년 이후부터 197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그이상의 수입자유화는 없었고, 오히려 수입제한품목 수가 매년 조금씩 증가되었다.

결과적으로 1967년 하반기에는 60%에 달했던 수입자유화율(국제표준무역분류 1,312개 기본품목 가운데 수입자동승인품목의 비율)이 1975년 하반기에 와서는 49%로까지 하락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경제가 성장하게 됨에 따라 여러 중간재·원자재의 국내생산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상공부는 이와 같은 재화들의 국내생산이 이루어질 때마다 해당제품을 수입자동승인품목에서 수입제한품목으로 전환시켰기 때문에 발생된 것이다.

1977년 중동건설경기호황으로 경상수지의 균형이 이루어지게 되자 정부는 수입자유화의 확대를 위해 1978년 2월 수입자유화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수입자유화율을 1978년 상반기의 54%에서 1978년 하반기에 65%로 확대했다.

이때 자유화된 품목들은 그 성격이나 금액 면에서 경제에 별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들이었다. 대체로 1978~82년 한국의 수입구조를 보면 소비재의 비율은 연평균 8% 미만이었고, 이중 곡물이 9% 정도를 차지했다. 따라서 이 기간중 수입의 80% 이상이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원자재·중간재·자본재 등이었다. 농산물의 수입은 국내총소요량과 국내총생산량과의 차액에 한정되었고, 수입규제는 최종소비재에 집중되었다. 원칙적으로 수출산업에 직접 필요한 재화의 수입은 자유화되었고, 내수생산에 사용되는 원자재·중간재·자본재의 수입은 전반적으로 사용 가능한 외화공급량에 따라 그 수입물량이 조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수출업자들은 비교적 자유롭게 필요한 원자재·중간재·자본재를 국제시장에서 구입한 후 저렴한 국내노동력을 동원해서 가공·조립해 급속한 수출증대를 할 수 있었다. 이 기간중 국내 중간재·자본재 산업은 수입규제를 통한 보호를 별로 받지 못했지만 이것이 오히려 한국의 단순노동집약적 수출증대를 성공적으로 달성시킨 요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1960년대에는 수입규제가 소비재에 집중되었으나 그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소비자들은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조직적으로 저항할 능력이 없는 집단이다.

1970년대 들어 중간재·자본재의 국내생산이 하나 둘씩 시작되면서 이들과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제품의 수입이 규제를 당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내수용 제품만을 생산하는 경우에 한해 국산 중간재·자본재 사용이 강요되었다. 그러나 내수규모 자체가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 수출용 원자재 수입사전허가제, 관세환급제한제, 특정수출용시설재 수입금지제 등을 통해 수출생산에도 국산 중간재·자본재 사용이 강요되기 시작했다. 이에 수출생산자들은 국산 중간재 사용으로 인한 국제경쟁력의 상실을 이유로 수입자유화의 필요성을 주장하게 되었고, 이러한 자유화 요구의 압력은 1970년대 후반부터 중화학공업제품의 국내생산이 크게 늘어나기 시작하자 그에 반비례해서 더욱 강해졌다.

1980년대 들어 이들의 압력이 정책적으로 반영되어 수입자유화의 폭이 커지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재무부의 관세율개편 장기계획과 상공부의 수입자유화 장기계획이 수립되었다. 본격적인 수입자유화 추진은 1983년 재무부의 관세율구조 장기개편계획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재무부가 전상품에 대한 단순평균관세를 1983년 23.7%에서 1988년 18.1%로 인하하는 장기계획을 확정하자, 상공부도 뒤따라 수입자유화율을 1983년 80.3%에서 1988년 95.2%로 제고하여 수입자유화추진 장기계획을 확정했다.

한국경제는 1986년부터 경상수지 흑자를 시현(示顯)하기 시작했고 이와 같은 경상수지 흑자 현상과 더불어 외국 특히 미국으로부터의 개방압력과 대폭적인 원화의 평가절상 요구가 강화되었다.

정부는 1989~94년 기간중 평균관세율을 12.7%에서 7.9%로 낮추고, 1989~91년 기간중 수입자유화율을 94.7%에서 97.3%로 제고시키기로 했다. 1991년 이후 수입자유화가 유보되는 비농산물은 무연탄·암염·천일염·식염 등과 면직물 6가지(홀치지, 가공, 새틴, 크레이프드신, 기타 순견직물·생지견직물) 등 10개 품목에 불과하며, 공산품에 대한 평균관세율은 1994년에 6.2%가 되도록 확정되었다.

수출입공고에 의해 수입이 규제되는 농축수산물의 품목수가 1989년 501개에서 1991년의 264개로 인하되었지만 주요농산물의 대부분은 특별법에 의해 그 수입이 계속해서 직접적으로 규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연간 7~8%를 상회하는 농업과 공업부문 간에 존재하는 구조적인 성장격차와 그로 인한 소득격차를 농산물수입규제를 통한 가격정책으로만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수입이 규제되고 있는 각종 농산물의 국내생산가격이 이미 수입가격에 비하여 작게는 2배, 크게는 7~8배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농산물수입규제는 가격안정이나 소비자의 관점에서 보면 지나치게 희생이 큰 정책이다.

대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공산품을 대량수입하면서 대규모의 무역수지적자를 보고 있는 주요 교역상대국 중 미국같이 농산물을 대량으로 수출하는 나라들로부터의 보복위협이 있기 때문에, 교역상대국과의 무역불균형을 시정하고 통상마찰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장기적으로 농산품시장 개방은 불가피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농업이 국제교역을 적극적으로 활용, 농업의 원천적인 구조적 빈약성을 개선하는 동시에 농산 자체도 가능한 한 수출산업으로 전환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전업농가(專業農家)를 주축으로 한 성장 농업 부문, 고부가가치 농업부문에 과학화·전문화·규모화·수출산업화를 이루는 농업의 구조혁신은 장기적으로 농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직접투자와 자본이동 자유화의 경우를 보면, 우리나라의 서비스 산업은 독과점적 시장구조와 지나친 정부규제로 인하여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이 극도로 약하기 때문에 개방 이전에 진입장벽과 정부규제의 완화를 통한 국내기업의 체질강화가 필요한 것이다.

외환·자본 시장의 개방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내 금융·자본시장이 시장원리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기반이 확충되어 금리가 자유화되고 환율의 결정이 시장구조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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