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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금전배상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제394·763조). 그러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제394조). 예컨대 명예훼손의 경우에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해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는 특칙을 둠으로써 원상회복주의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제7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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