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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남자가 아내가 살아 있을 때나 그녀가 죽은 뒤 아내의 자매와 결혼하는 것.
이 용어는 영국의 인류학자 제임스 조지 프레이저 경이 처음 사용했다. 레비레이트(levirate:남편이 죽은 뒤 미망인이 남편의 형제와 결혼하는 것)와 소로레이트는 원리상 서로 관련되어 있지만 나타나는 양상은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풍습들은 우선적인 2차 혼인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나 의무적이라기보다는 허용되는 것이다. 애리조나의 마리코파 인디언의 경우 전통적으로 미망인은 남편의 친척과 결혼하도록 한 반면, 아내가 죽은 후에 남편은 그녀의 친척과 의무적으로 결혼할 필요는 없었다. 둘 이상의 자매들과 동시에 결혼하거나 한 사람이 죽은 뒤 다른 자매와 결혼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같은 원리이지만 어떤 부족의 경우 그중 하나는 선호하지만 다른 것은 금기시하기도 한다. 따라서 소로레이트적인 일부다처제와 소로레이트 자체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로레이트적인 일부다처제의 전형적인 규칙은 한 가족에서 처제들이 일정한 나이에 이르면 형부에게 시집가는 것이다. 이러한 관습은 19세기에 최소한 40여 개의 북아메리카 인디언 부족들에서 행해졌다. 최근까지 나바호 인디언 남자들은 두 자매, 때로는 세 자매와 동시에 결혼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도 남편의 자매 선점권(先占權)을 인정했으나 대부분 가장 나이가 많은 두 자매를 차지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더 어린 동생은 자신의 남동생에게 양보했다. 이에 대해 원주민들은 한결같이 소로레이트적인 일부다처제에서 친자매인 아내들끼리의 싸움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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