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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해방 후 농지개혁으로 반봉건적 토지소유제에 기초한 지주·소작 관계는 해체되어 대부분의 농민은 자작농이 되었지만, 여전히 낮은 생산력에 기초한 분산적 영세경영을 면하지 못했다. 더욱이 소농경영의 영세성 문제는 해소되지 않은 채,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공업화에 따른 이농현상과 1980년대 이후 개방농정과 농산물가격의 폭락에 따른 농촌피폐와 부동산투기, 기업형 전업농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정책으로 인해 소작지가 늘어갔다. 소농경영의 실상을 보면 1990년 177만 호의 농가가 211만 정보(町步)의 경지를 경작하고 있어서 농가호당 평균경지면적은 1.2㏊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것은 1960년 호당 평균경지면적 0.89㏊, 1970년의 0.93㏊에 비하면 약간 확대되었지만 아직도 평균경지면적은 영세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지면적 0.5㏊ 미만의 농가가 29%, 1㏊ 이하가 62.4%나 된다. 비농업부문의 급격한 자본주의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세소농경영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농업기계화율이 아직 낮은 단계이고, 외국농산물수입이 뒷받침된 저농산물가격 등 국내외 독점자본에 의한 농업수탈이 격심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국의 소농경영은 내용면에서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 첫째, 많은 농가가 빈농이 되었다. 경지규모 0.5~1.0정보의 영세농의 경우 농업소득의 가계비충족도가 1989년 60.1%에 불과하며, 농가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빈농의 생활수준은 도시노동자보다 훨씬 못하다.

둘째, 일부 농가는 겸업농가로 되었다. 겸업은 대부분 피용겸업으로, 농가소득에 대한 피용겸업수입의 비율은 1975년 8.6%에서 1986년 17.8%로 크게 높아졌다. 셋째, 농업노동력이 노령화·여성화되었다. 매년 50만 명 내외의 농민이 농촌에서 빠져나감으로써 1967년에 1,600만 명이었던 농가인구는 1991년말에 607만 명으로 총인구의 14%에 불과했다. 농가호당 가구원수는 3.56명으로 1980년의 5.11명에 비해 크게 감소했고, 전국평균 3.72명보다 낮다. 이리하여 농촌노동력은 급속히 줄어들고 노령화·여성화되어갔다. 농촌노동력의 감소로 농번기에는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여성들은 낮은 농업소득과 힘겨운 농업노동 때문에 농촌청년들과의 결혼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 소작농화되었다. 순소작농은 극소수이지만 전농가의 65%가 다소간 소작을 부치고 있다. 물론 이전의 소작제와는 다르지만 기업농 경영을 위한 임차는 거의 없고, 대부분은 자가노동력과 농기계의 활용이 목적이므로 임대차는 소농경영을 압박하는 요인이다. 따라서 한국 자본주의의 안정과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소농경영을 안정시키고 그 기초 위에서 기업농적 발전과 협업적 경영을 통한 발전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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