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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서덜런드

다른 표기 언어 서덜런드 , George Suther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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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1862. 3. 25, 잉글랜드 버킹엄셔 스토니스트랫퍼드
사망 1942. 7. 18, 미국 매사추세츠 스톡브리지
국적 미국

요약 미국의 연방대법관(1922~38).
본명은 Alexander George Sutherland.

서덜런드(George Sutherland)

ⓒ Harris & Ewing/wikipedia | Public Domain

서덜런드의 가족은 그의 유년시절에 미국 유타로 이주했다. 후에 그는 브리검 영 아카데미(Brigham Young Academy)와 미시간대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 1883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유타의 프로보에서 개업했는데, 거기서 그는 바로 정치에 열중하여 시장 및 연방의회 준주(準州) 하원에 입후보했으나 낙선했다.

당시 그는 공화당원이었으며, 유타가 주로 승격된 후 그는 주 상원, 연방의회 하원(1901~03), 연방의회 상원(1905~17)으로 활약했다. 서덜런드는 비록 보수파였지만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의 많은 개혁정책을 지지했다.

1916년에 치러진 재선거에서 낙선한 그는 워런 G. 하딩 대통령의 고문이 되었고, 하딩 대통령은 1922년에 그를 연방대법관으로 임명했다. 1920년대 서덜랜드의 의견들에는 특히 주(州)정부와 연방정부 간의 권한균형 문제 및 정치권력의 제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반영되어 있다. 애드킨스 대 소아과병원(Adkins v. Children's Hospital:1923) 사건에서 그는 최저임금을 불법화하기 위해, 사실상 폐기된 선례인 로크너 대 뉴욕 판결(Lochner v.New York)을 전거로 삼았다.

그러나 또다른 중요한 판결인 파웰 대 앨라배마(Powell v.Alabama:1932)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처음으로 수정헌법 제6조의 변호인의 조력에 대한 보장을 주법원의 피고인에게도 적용했다. 1930년대에 그는 뉴딜 입법에 대한 결연한 반대자였으며, 연방정부 기관들의 권한을 제한하는 많은 결정들에서 법원의 의견을 집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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