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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조선시대 관청.
정3품 아문으로 국왕의 의복 및 궐내의 재화·보물 등 물품을 맡아보았다. 고려시대에는 상의국·장복서에서 같은 일을 했다.
1392년(태조 1) 7월 관제를 개정할 때 내부사를 두어 창고의 재물 출납과 의복 등에 관한 일을 맡겼다가 1393년 5월 이전에 상의원을 따로 설치한 듯이 보인다.
내자시·내섬시에서도 왕에게 올리는 의복 등 물품을 관장했으나 1422년(세종 4) 10월부터 능라 직조를 못하게 하고, 상의원에 능라장을 이속시켜 전담하게 했다.
〈경국대전〉을 보면, 관원으로 제조 2명, 승지가 겸임하는 부제조 1명, 별좌와 별제를 합쳐 2명, 정3품 정(正) 1명, 종4품 첨정 1명, 종5품 판관 1명, 종6품 주부 1명, 종7품 직장 2명을 두었다. 주부 이상 1명은 구임이었다.
문종 때에는 조각방·화빈방·묵방 등도 상의원에 소속시켰다. 또 지방에 있는 잠실도 상의원에서 주관했다. 복식 등을 만드는 공장들이 많이 소속되어 있었으며, 1439년(세종 21)에는 460여 명이나 되었다. 1895년(고종 32)에 상의사로, 1905년(광무 9)에는 상방사로 고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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