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조선시대 통례원에 두었던 종3품직.
정원은 1명이며, 1466년(세조 12) 1월 관제개정 때 통례문을 통례원으로 고치면서 지사를 상례로 바꾸어 〈경국대전〉에 법제화했다.→ 통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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