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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분폭리사건

다른 표기 언어 三粉暴利事件

요약 1963년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민주공화당이 설탕·밀가루·시멘트 산업의 재벌로부터 불법이득을 취하게 해주는 대가로 3,800만 달러 상당의 뇌물을 받은 사건.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민주당 소속의 유창렬 의원이 폭로한 데서 비롯되었다. 1964년 새해에 접어들면서 야당연합 원내교섭단체인 삼민회에서 유창렬 의원의 주도로 "특정재벌의 국민경제파괴 반민족행위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10명의 의원의 찬성날인으로 제출되었으나 2월 1일 이유 해명 없이 원내총무에게 반환되었다. 이렇게 되자 찬성날인했던 민주당 소속의원들이 특정재벌의 폭리내용, 특정업자와 결탁한 관리들의 부패, 업자들의 대 국회무마진상 등을 폭로함으로써 정치문제화되었다.

첫째, 밀가루는 1962년에 별로 수요가 없었으나 1963년 식량파동으로 밀가루 값이 고시가격인 포당 370원 선을 무시하고 시중가격이 포당 1,200원 선까지 올랐다. 1963년 한해 동안 약 846만 포가 팔려 포당 평균 이익을 최저 500원 선으로 잡아도 제분업자와 판매업자는 43억 정도의 엄청난 이익을 얻었다. 둘째, 설탕은 밀가루나 시멘트처럼 가격통제 품목이 아니었고, 생필품이 아니었다. 그러나 일반의 기호·부식·분식장려에 불가결한 요소였기 때문에 수요가 왕성했다.

1962년 3~12월에 도매값이 근당 35원 55전에서 98원까지 뛰었고, 1963년초에는 포당 1,200원을 주어도 품절상태였다. 제당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1963년 중에 3만 4,000포가 공급되었고, 매출액이 18억 원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당시 도매가를 80원으로 잡아도 약 43억 원으로 추산되어 협회의 18억 원에 비해 25억 원이나 늘어난 숫자가 나온다. 셋째, 시멘트는 동양시멘트·대한양회·수입품 등을 모두 합쳐 1963년 중에 2,200만 포가 국내에 공급되었고 그 이익은 10억 원 대로 추정된다.

공급물량 가운데 관수용 40%를 제외한 자유판매 1,213만 포를 포당 이익금을 평균 100원의 이익으로 추산하여도 12억 원의 이익을 취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사건은 1964년 4월 1일 전모가 판명되었다. 당시의 조사결과로는 총판매고 249억 원, 소득세 25억 원, 세금부과 8억 원으로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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