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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산업기술의 연구개발과 선진기술의 도입·보급 등을 협동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
1977년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해 법적인 성격을 부여받았고, 1986년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이 제정되어 연구조합 육성의 모법으로 현재 연구조합 설립과 운영의 기본이 되고 있다.
기술변화가 가속화되고 연구개발 규모와 기술 그 자체가 거대화·복합화됨에 따라 모든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힘들어졌을 뿐 아니라 국가간의 경쟁이 치열한 첨단기술일수록 세계시장에 대한 공동대처와 개발기술의 표준화를 위해 협동연구를 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각 산업분야에서 기술인력과 자금 및 연구시설 등이 부족하고 기술축적이 미약해 기업의 공통적인 애로기술을 극복하고 당면한 첨단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기업간의 협동연구가 요구되었다. 이러한 협동연구를 제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기술의 협동개발과 공동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조합이 설립·운영되고 있다.
1982년 1월 한국 필름 콘덴서 연구조합을 시작으로 그해 11개 조합이 결성되었고, 1999년 5월말 현재 54개 조합(조합원수 1,283명)이 결성되어 있다. 초기에 거의 전기·전자 분야에 집중되어 있던 업종별 분포도 점차 전(全)산업으로 확대되었다. 본 조합은 기술개발의 실시와 그 성과의 관리, 조합원을 위한 선진기술의 도입과 그 분배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며, 조합원 자격은 조합이 수행하는 사업의 성과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용하는 사람으로 규정된다.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3명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하고 과학기술부장관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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