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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고려와 조선시대에 실제 근무처는 없고 명칭만 있는 관직인 산직(散職)을 가진 사람.
품계인 산계(散階)를 보유한 사람을 말하기도 한다. 원래 산관은 후자의 뜻으로, 해당하는 품계의 관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산계는 과거·음서·진급·포상·대가 및 역역(力役)의 대가 등 여러 이유로 주어지거나 승진되었다.
그러나 관품 자체는 관직이 아니었다. 관직에 결원이 생기면 관직에 해당하는 품계를 가진 사람 중에서 적정인물을 뽑아 임명했다. 그리고 관직에 일정기간 복무하거나 공을 세우면 관품을 올려주었다. 그가 관직에서 물러나면 최종 관직 때까지 보유한 관품을 그대로 가지고 다시 산관이 되며, 음서·부세·형벌 등에서 일정한 특권을 보장받았다. 그런데 관직은 그 수가 제한되어 있어 규정대로 관원을 모두 진급시키거나 포상으로 수여할 수가 없었다. 이때문에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근무처가 없는 관직인 산직을 두어 운영했다. 고려시대에는 동정직과 검교직이라는 산직체제가 정규 관직체제와 함께 병렬적으로 운영되어 녹봉과 전시과도 지급되었으며 산직간의 승진제도도 운영되었다. 일례로 서리가 관원으로 승진할 때는 먼저 산직인 동정직을 받아 일정기간 복무한 후 다시 근무평가를 거치고나서 실직을 받았다. 그러나 이같은 산직체제는 곧 매관매직이나 훈직(勳職)으로 남용되어 관료제도의 부패와 함께 특권계층을 양산함으로써 신분제도와 조세제도를 문란시키는 주요원인이 되기도 했다. 조선에서는 동정직·검교직과 첨설직을 철폐했으며, 관원의 승진과 녹봉, 과전지급을 실직에 따르게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아무런 반대급부가 없는 영직(影職)과 노인직과 같은 산직을 별도로 만들었다. 특히 영직은 문무관료와 경아전뿐만 아니라 신분제의 안정을 위해 평민이나 천민 국역자들에 대한 반대급부로도 활용되었다. 산계도 문·무산계와 별도로 잡직계와 토관계를 만들어 문무산관과 구별하게 하고, 산관으로서의 특권을 제약했으며, 한품서용(限品敍用)을 엄격히 적용하는 등 여러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곧바로 관료층은 증가하고 실직은 부족해져서 실직이 없는 고품관이 증가하고 정규인사도 적체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리하여 세종 때에는 산관을 관직으로 인정해주는 산관직제도를 만들었다. 이에 노인직·군공상직·원종공신, 거관하는 이전(吏典), 백관가자(百官加資), 기타 국역에 대한 보상으로 모두 산관직을 주었으며, 과거급제자에게도 상위의 몇 명 이외에는 산관직을 주었다. 산관직을 받은 사람은 녹봉을 받거나 조회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음서·의례·형법적용 등은 산관을 기준으로 했다. 이처럼 산관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신진이나 신흥가문 출신보다는 대신과 명문세가 출신 인물들에게 유리한 것으로, 조선 전기의 정국운영과 훈구파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산직, 행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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