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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사회 복지에 관한 사업. 소득이 정지되거나 유기·질병 등에 시달리는 가정, 신체적·도덕적으로 위기에 처한 아동·청소년·환자·장애자·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가능한 한 개인이나 가정의 자립을 위협하는 요인을 미리 예방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사회사업은 일반적으로 각 가정을 지역사회에 결합시킴으로써 친족간의 유대가 약화되었을 때 이웃으로부터 비공식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 필요할 경우 가정생활이나 거택보호 등의 대체 형태를 제공하기도 하며, 소년범이나 알코올 중독자 등과 같이 사회에서 일탈한 집단을 보호·통제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한다.
소득이 정지되거나 유기·질병 등에 시달리는 가정, 신체적·도덕적으로 복지의 위기에 처한 아동 및 청소년·환자·장애자·노약자·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가능한 한 개인이나 가정의 자립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미리 예방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사회사업은 일반적으로 각 가정을 지역사회에 결합시킴으로써 친족간의 유대가 약화되었을 때 친구나 이웃으로부터 비공식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필요할 경우 가정생활이나 거택보호 등의 대체 형태를 제공하기도 하며, 소년범이나 마약·알코올 중독자 등과 같이 사회에서 일탈한 집단들을 보호·통제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한다.
19세기까지만 해도 빈곤의 발생 원인과 빈곤을 극복할 수 없는 무능력의 원인은 개인적 결함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구빈제도 사업은 대부분 극빈자에 대한 최후의 수단으로 제한되었고, 게으름을 방지하는 성격을 띠고 있었다.
당시의 자발적 자선기관들은 제한적인 구빈법의 상대적 장점을 강조하면서 법적인 복지제도의 구축을 반대하는 하나의 입장과, 법적인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하면서 빈민들에 대한 새로운 혜택을 주장하는 또 하나의 입장으로 나뉘어 논쟁을 거듭했다.1870년대부터는 영국의 자선조직협회(COS)를 비롯해 미국이나 유럽의 유사한 여러 단체들이 제한적 구빈의 입장을 강력하게 고수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무렵까지 널리 영향력을 발휘했다.
한편 영국과 미국에서 시작된 인보관(隣保館) 운동으로 인해 자원봉사자들은 빈민들과 직접 접촉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선구자인 새뮤얼 A. 바넷 목사 부부는 런던 빈민가에 정착해 활동하면서 옥스퍼드대학교와 케임브리지대학교 등의 대학생들을 모집해 토인비 홀(Toynbee Hall)이라는 인보관을 세우고 빈민구제사업을 전개했다.
이후 인보사업은 토인비 홀을 방문한 스탠턴 코잇과 제인 애덤스에 의해 미국에 도입되어 뉴욕의 인보관 조합이나 시카고의 헐 하우스(Hull House) 등이 설립되었고, 계속해서 유럽과 아시아 등지로 널리 확산되었다.20세기 들어 여러 나라들이 각국의 특성에 맞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자선사업을 '과학적' 원리에 의해 조직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전개했다. 1890~1900년대 런던·뉴욕·암스테르담 등지에서 자발적 자선단체들이 사회사업학교를 설립했고, 1920년대에는 서유럽과 아메리카 각 지역에 사회사업학교가 생겼다.
사회봉사원들에 대한 훈련에서는 생활환경조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실질적 개입·지원과 더불어, 개인이나 가정의 자립을 위해 그들 자신과 협력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1900년대 이후로 런던과 뉴욕에서 각각 찰스 부스와 시봄 론트리에 의해 실시된 조사사업은 사회복지와 구빈사업에서 국가가 담당하는 역할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를 재고하고, 빈곤의 사회적 원인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동시에 인보관 활동이 확산됨에 따라 집단활동·지역사회활동 등으로 사회사업의 영역이 확대되었다. 이처럼 개인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빈곤문제를 위해 법적·자발적·사적 차원의 사회사업활동이 결합된 형태로 발전되어왔다. 대체로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이들 활동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산업사회의 규모가 확대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정부활동의 책임이 커졌다. 둘째, 산업사회의 부와 생산성이 향상됨에 따라 생활수준이나 형평에 대한 대중의 기대수준이 높아졌으며,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물질적 능력 또한 증대되었다. 셋째, 사회적·경제적 변화가 심화됨에 따라 변화의 역효과를 예측하고 적절히 극복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졌다. 넷째,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되는 특수한 욕구를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는 일은 매우 어렵고 때로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오늘날 사회사업가들은 다른 직업이나 기관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수한 욕구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대인적 서비스인 사회사업은 장기적인 사회적·정서적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요구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삶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욕구에 관심을 기울인다. 따라서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응하는 것에 중점을 두지만, 오늘날에는 위기를 미리 예방하고 보다 큰 차원인 지역사회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빈곤의 축소'라는 전통적인 사회보장제도의 목표와 '수입의 유지'라는 보다 야심적인 목표를 비교해볼 수 있다(→ 사회보장)
경제적·사회적 변동은 새로운 전망과 더불어 새로운 위험을 유발시키며, 이는 곧 사회사업부문에 대해 지속적인 적응을 요구한다.
사회사업분야에서는 대체로 정치적 고려나 자원의 수준에 의해 그 조직체계가 결정되고, 법적·자발적·사적 부문간의 책임분담 비율도 영향을 받는다. 아무리 번영하는 사회라 할지라도 욕구의 범위나 다양성은 매우 크기 때문에 공식적인 사회적 서비스는 반드시 비공식적인 체계의 사회적 보호나 정신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 각 사회가 고유한 문화적 특성을 보다 민감하게 인식하고 변화에 대한 고유의 반응양식을 발전시킴에 따라 사회적 서비스의 다양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영역
가족복지
사회복지분야에서는 가족생활을 복지 증진의 이상적인 배경으로 여기는데, 산업화·도시화·개별화를 지향해온 현대의 가족형태는 불안과 위협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복지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통해 가족생활을 보호·강화하는 동시에 가족구성원의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경제적 지원이나 결혼상담, 산모·태아를 위한 프로그램, 육아 프로그램, 가족계획, 가정교육 등에 관한 상담활동을 통해 가족관계의 증진과 가족경제의 개선을 돕는다.
아동 및 청소년 복지
어린이는 자체의 권리나 존엄성뿐만 아니라, 발전적인 미래의 인간상이라는 의의를 지닌 존재이다.
사회사업분야에서는 어린이들이 가족 및 사회의 일원으로서 신체적·정신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업을 발전시켜왔다. 첫째, 아동 및 청소년의 복지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안정된 가정생활이므로, 모든 아동복지사업은 가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특히 부모의 사망, 이혼, 신체적·정신적 질환, 방임, 유기, 학대 등이 발생할 경우 대리보호제도나 서비스를 통해 가정을 대신할 여건을 마련해준다(대리양육).둘째, 아동의 권리와 욕구가 보호·충족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안정이 요구되므로, 최소한의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경제적 지원으로 빈곤의 악순환을 막는다.
셋째, 모자보건, 전염병 예방, 위생관리, 의료 서비스 등을 통해 자력으로 보건상의 보호나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족들을 지원하고 공중보건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수단을 마련한다. 넷째, 교육의 기회를 상실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나 사회의 긴밀한 유대하에 특별한 프로그램을 설정해 모든 아동과 청소년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한다. 다섯째, 연소노동이나 유해노동으로부터 보호할 법률 규정을 마련하고, 직업훈련·보도(輔導)의 기능을 강화하며 공단지역 내 학교 운영이나 산업 카운슬링 제도 등을 확립한다.
여섯째, 불구·심신장애·결핵·부랑·정서장애·비행 등의 문제를 지닌 경우 특수한 시설과 서비스에 의한 법적·사회적 보호책을 강구하고 상담·치료를 통해 사회적응을 돕는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직접적·기본적인 욕구의 충족 이외에 이들이 성인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일이 사회사업의 큰 역할로 요구된다. 이를 위해 다양한 행사나 청소년 단체 등에 참가하도록 하여 여가활동의 기회를 마련하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에너지를 발산하도록 유도한다. 비행문제에서도 소년법원을 이용하는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부정적인 사회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교정기관이나 공동체의 집단지도활동을 통한 예방과 치료에 중점을 둔다.
노인복지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노령인구 증가, 산업화에 따른 노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변화, 가족제도의 변화 등으로 노인들의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증대되어왔다.
노인복지는 주로 연금제도를 통한 수입보장, 거택보호나 보호시설을 이용한 생계보호, 의료보호, 경로우대 등의 형태로 실시되고 있다. 노인복지사업은 대부분 많은 일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가족의 보호를 증진하도록 지원하거나, 자발적·반(半)자발적 기관의 비공식적 보호를 확대화·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많은 나라가 공적 부조에 의한 극빈층 노인의 생계유지라는 구호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서비스 수준도 매우 낮은 형편이다.
집단복지
인보관운동은 낙후된 도시지역의 집단적인 요구에 대응할 목적으로 출발했다.
많은 수의 인보관과 기타 유사한 지역단체들이 언어·국적·인종·종교 등이 상이한 여러 지역에서 주민들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법률적 지원, 여가활동, 의료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주민이나 난민들의 구호와 복지사업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오늘날에는 집단사회사업이 특화된 접근방법으로 발전되어, 집단의 상호작용과 역동성을 활용해 문제상황에 처한 개인을 진단·치료하는 새로운 실천수단으로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환자 및 장애자 복지
심신질환이나 장애를 지닌 사람들은 적절한 치료와 더불어 여러 가지 개인적·물질적·경제적·심리적 문제들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전문화된 사회사업가들은 의료기관의 일원으로 진단 및 치료과정에 참여해 의료진을 지원하고, 환자·장애자나 가족들에 대한 상담과 조사활동을 통해 이들이 치료과정에서 겪게 되는 기력·생산능력·신분·가족성원 등의 상실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활사업으로 사회적 기능의 회복을 유도하고 질병과 장애를 야기하는 사회환경에 개입함으로써 근원적 치료와 예방을 도모한다.
정신의학
사회사업 의학의 발달로 정신병의 원인과 성격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고, 새로운 치료방법이 발달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회사업가들의 역할이 확대되었다.
선진국에서는 전문화된 정신의학 사회사업가들이 의사·임상심리학자들과의 협력하에 정신병의 진단으로부터 재활에 이르는 치료의 전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교육·상담을 통해 환자의 가족들이 환자를 돌보는 일을 지원하며 사회복귀를 위한 중간시설을 운영하고 취업을 돕는 등, 사회적 기능을 저해하는 요인을 발견하고 환자의 자질과 사회적 관계를 활용해 적응을 유도함으로써 지역사회 차원에서 정신병을 예방하고 정신위생을 증진시키고 있다.
업무
사회사업 훈련
사실상 대인적 서비스에 필요한 조건들을 몇 가지 범주로 명료하게 구분짓기는 어렵다. 복지의 욕구는 대부분 서로 중복되며, 개인의 욕구가 가족이나 소속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많다.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의 영역도 마찬가지로 복합적이다. 따라서 사회사업가들의 훈련이나 배치에 대한 견해 역시 상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각기 다른 접근방법과 상이한 대상집단에 대한 개별적인 반응과정을 통해 사회사업가들의 역할은 확대되어왔다.
개입방식에 있어서도 각각 직접적인 개별지도와 간접적인 사회적 보호의 상대적 효율성을 주장하는 대립된 견해가 있다. 자발적·사적 기관들은 각기 특수한 방식의 보호와 서비스 전달체계를 필요로 하는 특수한 대상집단에 중점을 두어 보다 특화된 역할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사회사업 행정
대인적 서비스는 나라마다 각기 다양한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우선 법적·자발적·사적인 영역들 가운데 역점 부문이 각기 다르며, 법적인 분야와 비공식 분야에 할당되는 재원의 비율도 상이하다. 또한 법적인 자금조달, 정책 마련, 서비스 제공 등을 중앙정부가 맡고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지방정부가 담당하기도 하며, 사적인 사회사업분야에 주어지는 자율성의 정도 역시 나라마다 다르다.
서구 복지국가에서는 오랜 역사를 통해 다양한 주체에 의한 사회사업 영역들이 발전되어왔고, 오늘날에는 중앙 및 지방 정부와 자발적인 사적 기관들의 역할분담과 상호지원으로 보다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공식적인 복지사업의 기반이 취약한 개발도상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비공식 체계를 중심으로 복지활동이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높은 이주율과 비계획적인 도시화 등으로 인해 빈곤한 농촌지역에서는 전통적인 활동체계가 약화되었고, 새로운 도시지역의 공공복지 수준도 매우 낮았다. 인구집중·주택난·실업·저임금이나 불결한 위생상태와 전염병의 만연 등은 서구와 같은 대인적 차원의 사회적 서비스로는 해결되지 못했다. 심각한 경제적 압박 속에서도 개발도상국이 가장 우선적으로 실행해야 할 사업은 보건, 가족계획, 의무교육, 수입보조, 빈민가 정리 등의 활동일 것이다. 따라서 이들 사회의 발전과정에서는 지역사회 개발사업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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