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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회에서 자선은 빈민구제의 전통적 방식이었으며, 종교기관들이 큰 역할을 담당해왔다.
전통적으로 빈곤을 죄악시하고 빈민들을 노동력 확보의 차원에서 강제수용했던 영국에서는 16세기를 거치면서 산업화의 진행에 따른 변화 속에서 빈민문제에 대한 공적 책임을 인식하고 여러 차례 법령을 제정했다. 노동이 가능한 부랑자는 작업장이나 교정기관에 수용하여 강제로 노동을 시키고,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은 교구에서 세금을 징수해 구제하도록 했으며, 걸인이나 부랑자에게는 잔인한 처벌을 내렸다.
이러한 과정은 1601년 사회복지의 초기 형태인 엘리자베스 구빈법으로 집대성되어 영국 구빈법의 기본토대를 이루었다. 빈민구제가 교구 단위의 자선행위로부터 행정기구 수립과 구빈세 활용에 의한 정부활동으로 전환되었고, 노동능력의 유무에 따라 빈민의 구제방법을 달리하게 된 것이다. 이후 구빈법은 몇 차례의 변천과정을 거쳐 1834년 신구빈법으로 개정되었다.
왕립위원회 조사를 토대로 한 신구빈법에서는 구빈 수혜자의 생활조건을 최하급 노동자 이하로 제한하는 등 빈곤을 악덕시하는 입장이 존속되었으나, 교구 단위의 구호행정을 구빈연합구로 통합해서 실시했다.
일반적인 성격의 사회보험을 처음 도입한 것은 1880년대 독일이었다. 1883년 질병보험, 1884년 재해보험, 1889년 노령보험제도 등 비스마르크에 의해 채택된 일련의 사회보험제도는 사실상 당시 고조되고 있던 사회주의운동을 저지하려는 정치적 목표에 기인한 것이었으나, 각국 사회보험제도의 본보기가 되었다.
1884년 오스트리아에 이어 1893년에 이탈리아, 1901년 스웨덴·네덜란드 등지에 이와 유사한 제도가 등장했다. 19세기 영국에서는 산업화의 진척에 따른 변화속에서 기존의 구빈행정체계는 대량실업을 해결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고, 그 희생자들을 더이상 부도덕이나 나태에 의한 범죄의 대상으로 볼 수 없게 됨으로써, 사회적 책임과 개인의 복지권에 대한 개념이 싹트기 시작했다.
1909년 다시 제출된 왕립위원회의 구빈법 보고서에서 특히 웨브 부부를 중심으로 한 소수파들은 구빈법의 전면적 폐지와 함께 보건·교육·주택·사회보험 등의 예방적 대책을 주장함으로써 이후 영국 사회보장제도의 토대를 마련했다. 1900년대초의 여러 가지 법령제정과 노동자들의 계급의식화를 반영해 1911년에는 포괄적인 국민보험법이 제정되었다. 이는 세계 최초로 실업보험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국민·정부의 쌍방 책임관계를 확립함으로써 위험분산원칙에 따른 사회보장의 집합주의시대를 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무렵 영국은 1942년에 제출된 '베버리지 보고서'를 근거로 제반 사회보험법을 구비하고 1948년 비로소 '복지권'을 인정하는 국민부조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오랜 역사의 구빈법은 마침내 소멸되었고, 통합적·포괄적이고 적절한 체계를 갖춘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사회보장의 보편주의시대를 열고 복지국가를 실현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후 재정압박이나 연금수준에 대한 불만 증대로 다시 정책 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959년 국민보험개정법이 통과되면서 소득연계식 보험이 도입되었고, 보편주의는 선별주의로 전환되었다.
이후에도 인플레이션, 불황, 직업복지의 성장, 빈곤개념의 변화, 이데올로기 논쟁 등으로 사회보장제도는 변화를 거듭했다. 미국에서도 과거에는 빈곤을 태만이나 악덕과 동일시해 구호사업은 단지 기아를 면하게 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차원에 머물렀다. 그러나 1929년 경제공황 이후 실업과 사회적 불안을 겪으면서 변화가 일어나, 1935년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사회보장법을 제정하고 각종 사회보험과 공적부조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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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백과] 사회보장제도의 발전과정 – 다음백과,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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