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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생산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기반.
토지와 인력, 그리고 자본이 농사를 짓기 위해 필요한 직접요소라고 할 때, 농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개시설과 같은 공공시설이 필요하게 된다. 이 때 관개시설과 같은 사회적 서비스를 사회간접자본이라 한다.
A. 허시먼은 다른 다양한 산업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이나 서비스와, 공공기관에 의해 통제되는 서비스, 그리고 다른나라에서 제공받을 수 없는 서비스 등을 사회간접자본의 범주에 포함되는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이에 높은 자본계수와 큰 규모가 추가될 경우 광의의 사회간접자본을 뜻할 수 있다고 했다.
즉 교통수단과 동력은 다른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좁은 의미의 사회간접자본이며, 교육이나 법질서, 공공보건과 상하수도 시설 등의 공공서비스는 보다 넓은 의미의 사회간접자본이 된다. 사회간접자본의 존재여부는 곧 그 나라 산업 활동의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
그러므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는 규모가 크고, 투입된 자본의 회수에 오랜 기일이 소요되며, 그 효과가 사회전반에 미치게 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는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사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이나 정부의 주도에 의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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