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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조선 후기 부세운영의 실무에 대해 기록한 책.
편자와 간행연대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9세기 중반 이후에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54장 1책. 필사본. 전정(田政)·군정·환곡·잡역(雜役)의 4가지 부세 운영에 대해 고찰한 것이라 하여 '사정고'라 한다. 그러나 환정고(還政考)·전정고(田政考)·군정고(軍政考)만 있고, 잡역고는 없다. 잡역세는 대동법 제정 이후 일반적으로 전결(田結)에 부과되었지만 운영사례가 지방마다 달라서 중앙정부에서 일률로 규정하기 어려웠다.
이 책의 내용은 환정에는 분류(分留)·가분(加分)·급분(給分)·회록(會錄)·정퇴(停退)·대봉(代捧)·봉상·분등(分等)·집재(執災) 등이, 전정에는 전형(田形)·전분육등(田分六等)·전안(田案)·개량, 각전수세(各田收稅) 방식, 전답송(田畓訟)·작부(作夫)·대동·결전·경잡비(京雜費)·경잡역(京雜役) 등이, 군정에는 선봉가좌(先捧家座)·구별군명군수(區別軍名軍數)·사문존도거주(査問存逃居住)·추이충정(推移充定) 등이 수록되어 있다.
지방마다 자율적으로 운영되던 조세수취 방식에 대해서 중앙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이와 같은 자세한 운영사례집이 작성된 것이다. 〈모면모리가좌성책 某面某里家座成冊〉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조선 후기 봉건정부의 부세운영 정책의 방향과 그 실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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