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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외교사절의 범주를 확정하기 위해 1961년에 맺어진 협약.
정식 명칭은 Wien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이 협약은 외교사절의 범주를 크게 3분야로 나누었는데, 첫째, 본국 정부의 국가원수로부터 신임장을 제정받았거나 이와 동등한 지위를 가진 사절단장, 둘째, 본국 정부의 국가원수로부터 신임장을 제정받은 특명전권공사나 기타 대표, 셋째, 본국 외부장관의 신임장을 제정받은 대리대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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