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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 1908. 11. 12, 미국 일리노이 내슈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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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1999. 3. 4, 버지니아 알링턴 |
국적 | 미국 |
요약 미국의 연방대법관(1970~).
재직 기간(1970~94) 동안 가장 물의를 일으킨 연방대법관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힌다. 그는 1973년 원치 않는 임신을 끝낼 수 있는 여성의 권리를 확립시킨 획기적인 판결 '로 대 웨이드 사건'의 판결문을 쓴 판사로 잘 알려져 있다. 이 판결에 의해 정부의 부당한 개입 없이 낙태할 수 있는 여성의 권리가 인정되었다.
블랙먼은 미네소타 주 세이트폴에서 성장하여 1929년 하버드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했고, 1932년 이 대학교에서 법학학위를 받았다. 그후 1934년 미네소타 주 미니애폴리스의 한 법률사무소에 들어갔으며, 그곳에서 일반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한편으로 세인트폴법과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1935~41). 1950년 미네소타 주 로체스터에 있는 메이요 클리닉(Mayo Clinic)의 상임변호사가 되어, 1959년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연방상소법원 판사로 임명할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다.
블랙먼은 그후 11년 동안 상소법원에 재직하면서 공정함과 철저함, 그리고 재판상의 신중성 등으로 평판을 얻었다. 그는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상원으로부터 2번씩이나 지명을 거부당하다가, 1970년 리처드 M. 닉슨 대통령에 의해 연방대법원 판사로 임명되었다. 상원은 이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블랙먼은 그해 6월 대법관에 취임했다.
블랙먼은 동료 판사 가운데 누구 못지않게 언행에 거리낌이 없고 두드러진 면모를 드러냈는데, '로 대 웨이드 사건'에서 임신여부 결정권은 수정헌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여성 자신에게 귀속된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에는 수천 통의 협박 편지를 받는 바람에 연방 보호를 받아야 했다. 이후 억압당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옹호자로서 점차 자유주의적 성향이 강해졌으며, 민권 사건에서는 소수의견을 내는 경우가 많았다.
'캘리포니아대학교 이사회 대 바키 판결'(1978)에서는 적극행동(차별철폐조처:미국에서 차별의 구제와 예방을 목적으로 인종·성별·국적을 고려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지지했으며, '바우어스 대 하드윅 판결'(1986)에서 사생활의 권리는 동성애까지 포괄한다는 소수의견을 통해 동성애 권리를 옹호했다. 퇴임 직전에는 사형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며, 무작위적이고 자의적인 사형 적용 방식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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