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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고 블랙

다른 표기 언어 블랙 , Hugo (La Fayette) 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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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1886. 2. 27, 미국 앨라배마 클레이
사망 1971. 9. 25, 메릴랜드 베세즈다
국적 미국

요약 미국의 변호사, 정치가, 연방대법원 판사(1937~71).

시민적 자유에 대한 보장규정인 권리장전을 철저히 옹호했다. 그가 미국 사법 전통에 기여한 가장 큰 공은 수정헌법 제14조는 원래 연방정부의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 채택된 권리장전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주(州)의 권한까지도 제한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주장한 데 있다.

그는 40세가 되기 전까지는 고향인 앨라배마를 거의 떠나지 않았다. 터스컬루사에 있는 앨라배마주립대학교 법과대학을 다녔고, 졸업 후 1906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버밍햄에서 실무를 쌓았다. 1926년 전국적인 유명인사로 부상했으며 그해에 민주당 소속 연방상원의원이 되어 1937년까지 봉직했다. 당시 그는 공익사업 로비스트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뉴딜 입법을 확고히 지지함으로써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의 호감을 사게 되었다는 것이다.

루스벨트는 1937년 그를 연방대법원 판사로 임명했다. 재직 초기에 블랙은 증가하는 법원 내 다수파와 더불어 뉴딜 입법에 대해 이전 법원이 내린 거부결정을 파기하는 역할을 했다. 그는 연방정부의 경제규제권 강화에 대한 관용적인 태도와 시민적 자유에 대한 절대주의자로서의 입장을 양립시켰다. 1940, 1950년대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자신의 확고한 입장으로 인해 법원의 다수파에서 자주 벗어나고 있음을 발견하고 자유에 대한 정부의 제한을 위헌이며 위험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1960년대에 그는 '학교기도 의무화 사건' 판결을 파기시키고, 형사피의자의 변호사 의뢰권을 보장한 대법원 내 자유주의 다수파 사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그는 마지막 다수의견에서 1971년 정부의 공표제한 시도에 맞서 소위 국방부 기밀문서(Pentagon Papers)를 공표하려는 〈뉴욕 타임스 The New York Times〉의 권리를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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