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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범죄행위를 한 범인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는 경우에 처벌되는 죄.
국가보안법은 제3조(반국가단체의 구성 등), 제4조(목적수행), 제5조(자진지원 금품수수), 제6조(잠입·탈출), 제7조(찬양·고무 등), 제8조(회합·통신 등), 제9조(편의제공)의 죄를 범한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알리지 않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제10조) 불고지죄를 처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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