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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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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조선 현종 때 집권파인 서인세력이 윤선도(尹善道)의 상소문을 불태워버린 사건.

1659년(효종 10) 효종이 죽자 효종에 대한 조대비의 복상기간이 3년이냐, 기년이냐에 대한 논쟁이 격렬했다.

서인은 왕위계승자인 효종이 차자이므로 기년상을 주장했고, 남인은 차자이지만 왕위를 이었으므로 장자로 대우하여 3년상을 지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기년상의 주장은 왕위계승이 효종의 아들 현종이 아니라 적통인 소현세자의 아들에게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으로 오해되기에 충분했다. 이를 기회로 윤선도는 기년상 주장자들을 역모로 모는 상소를 올렸다.

이에 기년상을 주장한 집권당파는 윤선도의 상소문이 이종비주(종통과 적통으로 국통을 나누어 임금을 천하게 함) 예론으로 흉악한 모함이라고 하여, 1660년(현종 1) 윤선도를 유배보내고 상소문을 불태워버렸다. 그러자 그 이듬해 판중추부사로 있던 조경이, 역대의 왕은 언로를 막지 않는다는 뜻에서 상소문을 중시하여 불태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므로 윤선도의 상소문을 불태운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승정원에서는 조경이 분소문제보다는 윤선도의 상소를 비호한다고 논박했고 그를 유배보냈다.→ 예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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