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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기형

다른 표기 언어 indeterminate sentence , 不定期刑

요약 법률 용어로서 규정된 최장기간의 범위 안에서 명백한 기한을 정함이 없이 가하는 구금형.

가석방 자격은 가석방 당국이 결정한다. 이 점에서 부정기형은 일반적으로 전체 기간의 일정비율 이상(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원래 형기의 1/2~2/3에 이름)이 지난 후에야 가석방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 정기형과 다르다.

부정기형은 19세기 말엽에 있었던 개혁운동과정에서 고안되었다.

한편 석방은 판결로 내려진 형량보다는 재소 교육과정에서의 향상 정도를 기준으로 결정되었다. 오늘날의 관행은 부정기형을 받은 자는 교도소 담당직원, 가석방 담당직원, 가석방 당국의 추천에 의해 가석방을 받게 된다. 이때 수형자의 수감생활, 범죄성격, 이력, 지역사회에서의 평판, 일반적인 성격, 태도 등을 평가하여 가석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형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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