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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 1865. 4. 13, 아바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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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1951. 8. 24, 아바나 |
국적 | 쿠바 |
요약 쿠바의 변호사·교육자·정치가·국제법학자.
국제사법에 관한 부스타만테 법을 기초했는데, 이 법은 그가 의장을 맡았던 제6차 범미주회의(Pan-American Congress:1928 아바나)에서 채택되어 라틴아메리카 6개국에 의해 즉각 비준되었고 다른 9개국에서는 부분적으로 비준되었다. 1884년 그는 19세의 나이로 아바나대학교 국제법 교수직 공개경쟁시험을 통과했다.
쿠바 공화국이 건국된 1902~18년에 쿠바의 상원의원을 지냈고, 헤이그에서 열린 제2차 국제회의(1907)와 제1차 세계대전 후에 파리에서 열린 평화회의(1919)에 쿠바 대표로 참석했다. 1908년에 헤이그 소재 상설중재재판소의 일원이 되었고, 1921년에는 국제연맹에 의해 새롭게 설립된 상설국제사법재판소의 법관이 되었다. 부스타만테는 많은 저서를 남겼다.
주요저서로는 〈국제사법 논고 Tratado de derecho internacional privado〉(1896)·〈상설국제사법재판소 El Tribunal Permanente de Justicia Internacional〉(1925)·〈국제공법 Derecho internacional público〉(5권, 1933~38)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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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백과] 부스타만테 이 시르벤 – 다음백과,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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