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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지불준비제도

다른 표기 언어 fractional reserve system , 部分支拂準備制度

요약 은행예금 가운데 전액이 아닌 일부만을 준비금으로 보유하는 금융제도.
최소지불준비제도(minimum reserve system)라고도 함.

모든 은행들이 이 원칙을 따르고 있다. 준비금으로 보유하지 않는 나머지 금액은 대출과 투자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데 사용되므로, 그중 일부는 결국 새로운 예금의 형태로 금융기관에 다시 환수된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새로운 요구불예금을 창출해 화폐공급량을 늘일 수 있다.

시중은행은 예금을 무한정으로 늘일 수 없으며, 반드시 정해진 지불준비금을 유통화폐나 예금의 형태로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한다. 지불준비금과 은행의 총 예수금 사이의 비율은 관례나 법령에 의해 결정되는데, 가장 먼저 법으로 지불준비금을 정한 나라는 미국이었다. 부분지불준비제도는 은행 자체에서 대출금 환수, 단기증권 매각, 중앙은행으로부터의 현금차용 등의 방법으로 자산의 일부를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는 능력에 의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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