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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한 나라의 화폐제도의 기초를 이루는 화폐.
한 나라 통화제도의 중심이 되는 본위제도는 불환지폐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권의 발행액을 자국이 보유한 금·은 등의 귀금속량에 연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화폐주조의 권리를 독점하고 있는 국가가 자국 화폐가치의 기준으로 특정의 본위금속을 채택하고 그에 대해 자유주조와 자유처분을 허용할 경우, 그 본위화폐는 무제한법화로서 소재 금속과 완전히 태환(兌換)된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본위금속을 사용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본위화폐와도 수시로 교환될 수 있다.
금·은 등의 귀금속은 오래전부터 화폐로 사용되어 왔으며, 18세기 무렵 유럽에서는 금화·은화가 동시에 유통되어 복본위(複本位)제도를 채택하는 나라들이 많았다. 19세기 들어서는 영국을 선두로 하여 1860년대 이후 대부분의 나라에서 금본위제도를 채택하게 됨으로써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때까지 국제 금본위제가 구축되었다.
이후 완전한 금화본위제도는 폐지되었지만, 금화를 실제로 주조·유통하지 않는 금지금본위제(金地金本位制)나 금환본위제도하에서도 각국 통화는 금과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대외 결제에서는 금본위국의 경우와 마찬가지 효과를 나타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금지금본위제나 금환본위제도 역시 금본위제도의 한 형태로 포함시킨다. 본위화폐는 가치척도 및 가격기준의 역할을 하는 화폐라고 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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